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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후투티42
보랏빛후투티4220.12.04

집앞 (개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 어떡해 하나요?

1층은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 단독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집앞 주차 구역이 따로 없어 시청에 신고후 주차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주차/카페이용자 주차를 하기 위함이였지만 어떤 사람이 주차하고 빼지를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으니 문제 없다고 하고, 견인해 간다고 하면 오히려 차에 손대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 주택앞의 주차공간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수있나요?

그리고 빼달라고 했을때 빼주지 않을경우 어떡해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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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정확한 사용 목적과 이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주차 가능한지 아니면 카페에 대해 전속 사용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전속으로 사용권한이 있다면 주차 금지에 대한 구조물등을 설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주차한 경우에 이를 강제로 옮기는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정된 주차 구역이라면 구청에 연락을 하여 견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단속 근거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되길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0조(부정주차 단속)
    주차구획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타인 주차구획에 주차시 견인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및/또는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