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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해야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간단히 표현하면 ‘정말 심한 욕설’이 포함된 경우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만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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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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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문서24'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잘 활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접수 방법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지지는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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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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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제15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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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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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는 '협박죄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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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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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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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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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그냥 도망가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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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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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수사팀에서 카톡 친구추가가 왔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칭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차단하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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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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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까 질문드렸던 제3자 관련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질문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명예훼손, 모욕 등의 내용이 있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질문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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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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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1억 형사소송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시킨 A를 하기 위해 B를 함이 불가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B를 하면 손해가 발생할 것임이 명백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요소가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1억원의 경우 업무상 배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형까지도 가능한 사안인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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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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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해당 경찰서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일주일 이내에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수사관이 지정되면 피고소인인 질문자님께 피의자조사 일정을 잡기 위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는 시기는 수사관님이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므로 한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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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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