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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좀 알려주세요?기존에 거래하던 도매집이 신뢰가 안가서 알리에서 직접 구입을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항공잠바(의류) 수입 시 세액이 63만원으로 말씀주셨는데, 과세가격을 기초로 보았을 때 항공잠바로서 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적용되서 63만원(관세+부가세) 정도가 고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수출자를 통해서 해당 항공잠바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뒤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한 만큼 세액을 환급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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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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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공동해손과 공동해손맹약서가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공동해손은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된 경우 그 이해관계자 공동으로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를 말하며 공동해손맹약서는 선주가 공동해손의 분담의무자인 화주로부터 분담액의 지급을 받기 전에 화물을 인도할 때 받는 서약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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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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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x와 Dhl중 어느회사가 더 배송이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DHL과 FDEX의 경우 모두 항공운송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배송이 빠르다고 보시면 되며 DHL의 경우 사전에 토요일 배송요청이 있는 경우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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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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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통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 시 검사는 주로 무작위로 지정되어 이루어지나 수출의 경우에는 중고자동차와 같이 관리가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수입의 경우에는 주로 품목분류 이슈(관세율 이슈)가 있거나 수입요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품목을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액에 대한 심사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통관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후에 심사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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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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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VAT 가 제각기 다 다른 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율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각국의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국가마다 상이한 부가가치세율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15%, OECD 국가의 경우 대체로 5~25%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의 기준은 결국 정부의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세율이 정하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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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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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면세 세관 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00불을 초과하여 외국물품을 휴대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며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962불에서 800불을 초과하는 162불에 해당하는 만큼 자진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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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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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ICD라는게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ICD는 내륙컨테이너화물통관기지(Inland Container Depot)를 말하며 항만 혹은 공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여 항만과 똑같이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입 통관업무 등 종합물류터미널의 기능을 다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ICD의 주요 기능은 수출입화물 통관, 화물집하, 보관, 분류, 간이 보세운송, 관세환급, 선사 B/L발급 등 이며, 단순히 컨테이너의 장치 기능을 수행하는 CY에 비해 비해 신속한 통관 및 B/L발급을 통한 수출 대금의 조기결제가 가능하도록 CY의 기능이 확대, 발전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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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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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품이 가품이라고 판명될시 지불한 관세는 환급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납부한 관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에게 반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품을 진행한 후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하여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세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또한 관세환급의 경우에는 당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므로 환차손이 발생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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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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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 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50불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신다면 관부가세는 면세가 이루어지며 가격의 산정은 B/L단위인 운송장 번호 단위로 계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나,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부가세 면세로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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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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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하며, 넓게는 물품뿐만 아니라 기술, 용역, 자본거래를 포함한 대외적 경제거래를 말합니다. 포워더(포워딩)는 운송주선업자로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 화주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들을 대리하여 운송수단을 보유한 선박회사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통관수출입은 관세법에 따른 통관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 수입, 반송을 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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