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수출입 난이도가 높은 품목과 낮은 품목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수출 보다는 수입할 때 보다 많은 부문의 검토가 필요하여 상대적으로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난이도가 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하는 물품 중에 난이도가 높은 품목이라 하면 결국은 수출입 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물품이라 보시면 되며, 난이도가 쉬운 품목이라하면 요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품목으로 보시면 됩니다.식품과 의류에 있어서 식품은 식품검사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므로 의류에 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검토가 요구되므로 난이도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의류의 경우에는 제대로된 품목분류(HS CODE)만 분류된다면 식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수출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4
0
0
Traceability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Traceability는 쉽게 원재료를 공급단계에서부터 제품을 생산, 출하, 운송, 유통하는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작업/시스템을 말합니다. Traceability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품에 대한 품질 이슈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위하여 활용합니다.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보니 어느 특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여 고객관리 차원에서 많이 활용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3
0
0
캠핑용냉장고 주문한게있는데 3주째인 현재 보완요구로 떠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이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에 대한 보완으로 구매내역 및 결제내역을 요구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주신 어떤 과정에서 '보완요구'를 요청 받은 것인지 확인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그 사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수입신고 시 구매내역, 결제내역을 요구한 것이라면 신고 과정에서 물품 가격 확인, 거래 당사자 확인, 크게는 수입 요건까지도 확인을 위하여 요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명확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3
0
0
비슷한 제품을 여러번 해외직구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사유가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많은 수량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님께 선물드리고자 이전과 동일하게 구매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는 없으니 구매하시기 바라며, 가격은 130달러 이므로 관부가세 면세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3
0
0
유럽에서 택스리펀받고 한국 입국시 관세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향수 60ml, 담배(궐련) 200개비, 술 2L이하로서 400불 이하 2병에 대해서는 면세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관세청 전산에 결제 내역이 잡히기 때문에 스위스와 이태리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기본 면세범위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국 시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텍스리펀을 받으신 경우에는 관련 영수증 등을 보관하시어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3
0
0
국내 수입 식품은 검사 후 적합하면 통관된다는데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 용기, 포장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 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식품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푸른 꽃게를 신선항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산물검역을 요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 포함)-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무작위표본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식품 등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등록한 식품 등은 제외)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3
0
0
일본 세관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술은 합산 2L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 2병에 대해서 면세, 담배의 경우 200개비의 경우 면세, 향수의 경우 60ml 이하인 경우 면세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본 여행 후 구매하신 물품이 기본 면세범위 미화 800불을 초과하시거나 술, 담배, 향수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자진신고서 작성 시 고가인 옷, 신발의 경우에는 개별 작성을 하되, 돈키호테, 유니버셜 같은 곳에서 가격이 저렴한 물품을 다양하게 구매하신 경우에는 기타 잡화로 합계금액으로 신고하시되,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2
0
0
외화를 휴대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 및 외국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 외환신고대에 외화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화 2만불을 일반해외여행자(국내거주자)가 외국으로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 외환 신고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2
0
0
통관을 하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하다가 물건이 잘못되어서 통관 취소되는 경우는 수출입신고를 관세법에 따라 취하 및 각하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취하 및 각하 사유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를 그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신고의 취하 사유]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고의 각하 사유]1.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2.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3.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4.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5.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2
0
0
통관이 끝났는데 CJ 집하가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진행정보'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현재 상태 파악이 가능하며, 인천항에 입항하여 '통관목록접수' 상태 입니다. '화물진행정보'는 아래 사진 참고하시어 추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1
0
0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