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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군함조188
보람찬군함조188

캠핑용냉장고 주문한게있는데 3주째인 현재 보완요구로 떠요

보완요구로떠서 추가서류요청한것은 구매내역.결재내역이에요. 이렇게 보완요구가 뜨는 사유를 알고싶어요. 진품이아닌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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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에 대한 보완으로 구매내역 및 결제내역을 요구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주신 어떤 과정에서 '보완요구'를 요청 받은 것인지 확인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그 사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수입신고 시 구매내역, 결제내역을 요구한 것이라면 신고 과정에서 물품 가격 확인, 거래 당사자 확인, 크게는 수입 요건까지도 확인을 위하여 요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명확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보완요구라고 한다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품목에 신고된 세관 수입 및 특송과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통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품목이 위조품인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 사항을 구매자가 전혀 몰랐다면 별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담당자 분께 연락하시어 어떠한 이유로 통관이 되지 않고 오래 걸리는 이유 등을 정확히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개인의 수입이기에 가격신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개인이 직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를 받기 위하여 가격을 언더밸류하여 낮게 수입신고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관이 가격이 낮게 신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내역 및 결제내역을 확인하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한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처리를 위하여 세관 측와 원활한 의사소통 부탁드리며, 성실히 신고하셨다면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외에는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이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결제내역 등을 제출하여 적정한 가격을 소명하고, 적정가격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완요구로 구매내역 결재내역이 요청된 사유는 해외거래처 및 금액 등의 적정성을 세관에서 추가검토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직구하신 사이트의 결제내역 스크린샷 등을 제출하여 보완요구사항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혹시 실제 결제금액과 수입금액간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사료됩니다. 일단 물품을 구매한 내역(쇼핑몰 구매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어떠한 부분때문에 보완이 나왔는지 담당자(관세법인, 관세사 등)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은 진품/가품여부나 가격에 따른 문제(저가신고) 등의 사유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서류인 구매내역이나 결제내역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행해주는 포워딩이나 통관관세사에 문의하셔서 통관보류의 사유를 문의하시면 안내해줄겁니다.

      진품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진품여부를 소명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가격 상이로 의심되는 경우 상품 가격 확인을 위해 구매 내역, 결제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 내역을 세관에 제출하여 소명하면 통관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구매내역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격 상이 외에 다른 사유로 세관에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보완 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송사 또는 관세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