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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로 사는데, 3년차에 전자레인지오븐 겸용기가 메인보드가 불량으로 수리하였습니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전세로 사는데, 3년차에 전자레인지 오븐 겸용기가 메인보드가 불량으로 수리하였습니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전자레인지+오븐 기능이 있는 주방기구인데,

집에 원래 있던 옵션으로 빌트인입니다.

주인에게 요청하였으나, AS 신청해보라고 하여 AS 신청했더니 보증기간 경과로 안된다고 합니다.

급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기사가 메인보드 불량으로 대략 1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주인에게 연락하니, 소모품이라 본인이 수리해서 쓰라고 하는데,

이게 소모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리기사랑 주인도 통화하였고, 자연고장으로 말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만기 때 나갈 때 원상복구 하라고 하고, 소모품이라 내가 수리해서 쓰는게 맞다고 하는데

애초에 처음 옵션으로 되어있던게 고장난거면, 올전세여도 주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인 제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해당 사건의 쟁점은 해당 물품의 수리 부분이 소모품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인데, 일반적으로 메인보드를 소모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은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