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수리비 줘야하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당근거래를 통해 배송만 받은 미설치 정수기를 판매하였습니다. 3주가 다 되가는 시점에 구입자로부터 설치시 문제가 발생하였고 수리비가 나올거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리기사님을 통해 배송일자에 설치 이력이 있다고 하고 그 수리비 요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거래당일 구매자가 물건을 떨어트렸던 사실이 있는데 고장원인이 본인의 잘못이 100프로 아니라고 주장하시며 원인 파악 후 수리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판매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부담해야한다면 어느선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