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yybb
yybb23.09.21

유럽에서 택스리펀받고 한국 입국시 관세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스위스와 이태리에서 물품 구매후 텍스리펀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등이 신고되었을텐데 한국 입국시 관세 신고안하면 문제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향수 60ml, 담배(궐련) 200개비, 술 2L이하로서 400불 이하 2병에 대해서는 면세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관세청 전산에 결제 내역이 잡히기 때문에 스위스와 이태리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기본 면세범위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국 시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텍스리펀을 받으신 경우에는 관련 영수증 등을 보관하시어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현재 해외에서 사용되는 카드 결제 금액과 인출금액이 600불이 초과 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텍스리펀되었다고 하여 신고 되는 것은 아니며 결제수단과 관련없이 면세범위 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여행자 휴대품면세제도 규정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물품 800불, 주류 2병, 2리터 400불이상,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이상)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각국의 세관의 정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정보가 관세청에 통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관세청에 해당 정보가 통지될 수 있으며, 입국시 X-ray 등으로 검사를 하기에 해당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세금은 해당 국가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해외 여행객의 경우 텍스 리펀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경우 면세가 되므로, 신고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한도가 초과되었을때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럽국가에서 텍스 리펀드를 받은 내역이 우리나라 관세청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걸리면 불성실 가산세를 더 부과받게 되므로 신고하시어 자진 납부로 인해 관세를 절감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택스 리펀(Tax Refund) 제도란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제도를 말합니다.

    택스 리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여행자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여 구입한 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택스 리펀 받은 물품에 대해 면세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택스 리펀을 받든 안 받든 해외에서 여행자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입국하게 된다면 세관에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Tax Refund은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로서 해외여행객이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텍스리펀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텍스리펀을 제외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자진신고하셔야 관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 등의 정보자체로 개인정보가 우리나라 관세청 등에 넘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세법상 거주자의 카드로 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현금을 인출하신 경우 관세청에 동 내역이 통보되도록 규정이 이루어져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