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의 시계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시계의 경우 8%의 기본관세가 붙게되는데, 한-EU FTA적용시 0%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서 관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TA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때 산출되는 대략적인 관부가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계의 경우 개당 200만원을 넘는 경우 고급시계로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관세 : 27,000,000 X 8% = 2,160,000원
- 개별소비세 : (27,000,000+2,160,000-2,000,000) X 20% = 5,432,000원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교육세 : 5,432,000 X 30% = 1,629,600원
- 부가가치세 : (27,000,000+2,160,000+ 5,432,000+1,629,600) X 10% = 3,622,160원
총합 = 12,843,760원
만약 한-EU FTA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의 관세추가액 그에 반영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의 세액절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