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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3

외국에서 택스 리펀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에 와서 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국에서 물건을 사면 택스 리펀을 해주는 곳이 있던데요.

정확한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한데, 택스 리펀 받기 위해선 우리나라 관세청에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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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tax refund(택스 리펀드) 받은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반드시 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 신고는 입국 시 기내에서 배부 받거나 공항 입국장에 비치된 관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물품 중 전체 가격이 8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 담배, 향수는 일정 수량 및 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FTA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스 리펀드와는 별개로 FTA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제도는 출국지 국가법령에 따라 현지 세율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출국전에 공항에서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용받는 점 차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구매 시 물품가격에는 부가가치세(국가별 부가가치세율 상이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것이며,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행하는 국가가 아니라, 주로 귀국 후 물품을 소비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텍스 리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행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여행국가에서 귀국하기 전에 환급받습니다.

    모든 국가가 텍스 리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이 주로 텍스 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국과 미국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만큼 세금을 납부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일반적으로 800달러 이하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관세는 6.5%~13% (물품에 따라 상이함), 부가가치세는 10%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외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은 쉽게 해외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이라 보면 되며, 각 국에서 정하여진 조건(ex-일정금액 이상 구매 등)에 해당하는 경우 택스리펀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택스리펀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여행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 쇼핑 시 해당 국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각 국가마다 부가가치세는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15~20% 정도 이며 특히 EU는 EU 가입 국가 내에서 여행하고 마지막 EU 국가를 출국할 때 일괄적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텍스리펀 후 우리나라 입국시에는 우리나라 의 관세 신고 기준에 따라 신고하게 되면 해외 텍스 리펀을 받기 위한 절차는 해외에서 완료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택스리펀 방법은 아래르 ㄹ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택스리펀용 영수증 및 서류 만들기

    택스프리(Tax Free)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 후 직원에게 ‘택스리펀’을 받겠다고 요청합니다. 택스 리펀 서류(Tax Refund Chequde) 작성 후 환급용 서류와 환급용 영수증을 받고 보관합니다.

    2. 환급 방법

    준비물
    택스리펀 서류, 여권, 발권된 항공권, 환급받을 카드, 구매 제품
    공항 환급시
    환급소에 도착 후 세관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거나, 무인기계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리펀 서류와 함께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는 세관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수화물을 먼저 부치면 안됩니다. 카드로 환급 받는경우에는 완료된 서류가 담긴 봉투를 해당 택스리펀 취급회사의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Tax refund제도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여행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 쇼핑 시 해당 국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외국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택스리펀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르면 되며 한국세관에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항 환급시
    TAX Refund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따라가세요. 환급소에 도착 후 세관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거나, 무인기계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리펀 서류와 함께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는 세관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수화물을 먼저 부치면 안됩니다. 카드로 환급 받는경우에는 완료된 서류가 담긴 봉투를 해당 택스리펀 취급회사의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 현장 또는 시내 환급 시
    매장도 안되고, 공항에서 받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시내 환급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회사별 캐쉬 리펀 포인트가 있습니다. 택스 리펀 서류, 여권, 신용카드 제출 후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환급소에서 세금을 환급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택스리펀 서류를 공항 세관에서 도장받은 후, 공항에 비치된 택스리펀 취급회사별 우체통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력된 카드에서 세금이 다시 재청구 또는 회수 됩니다. 시내 환급소를 이용해 선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서류제출을 해야 하므로 21일 이내에 출국해야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텍스리펀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출국 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유럽의 경우 3개월 이내 출국해야만 텍스리펀이 가능합니다.

    국가별 텍스리펀은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택스리펀을 받는 것은 한국에서 세관신고하는 것과 별개의 건입니다. 외국에서는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라 택스 리펀을 받으시면 되며, 한국에 반입하실때는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는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일반물품 800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Tax Refund) 제도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제도로 해당 국가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출국 시 구매내역과 물품을 확인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세금은 전액 환급받지는 못하며 일부 수수료 등의 비율이 공제되어 환급되며 출국 전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스리펀은 해당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이므로 우리나라 관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물품 반입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텍스리펀이 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면세범위 내에서 쇼핑을 하였다면 외국에서 세금 환급만 신청해서 받으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제도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여행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 쇼핑 시 해당 국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여행정보센터에서는 택스리펀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tourinfo.or.kr/v2/info/tax_02.asp

    택스리펀을 받았다는 사실을 관세청에 알린다라는 개념보다는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택스리펀 받은 금액은 공제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납부의 사안이 있다면 택스리펀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