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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3

택스리펀과 관세신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일정부분 세금을 감해주는 제도인 택스리펀이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택스리펀을 받으면 우리나라 관세청에도 신고되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세금을 더 내야한다거나, 제가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전송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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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 즉, 여행자로서 해외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해당국에서 소비되지 않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택스리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는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 내국세에 대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환급 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텍스리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한국에 입국 시 물품의 구입가격에서 텍스리펀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택스리펀을 받는 것과 우리나라 입국 시 신고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관세청 전산에 잡히는 것은 택스리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잡히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해당 결제내역이 전산에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스리펀을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구매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과되며, 해외 여행을 하는 여행객은 주로 귀국한 후 구매한 물품을 소비하므로, 물품을 구매한 여행국가에서 출국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만큼 세금을 납부합니다.

    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구매내역 등이 제공된다하여 세금을 덜내거나 더내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일반적으로 800달러 이하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관세는 6.5%~13% (물품에 따라 상이함), 부가가치세는 10% 부과됩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외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해당 내용이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인 관세청에 직접적으로 통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택스리펀을 받았다면 그 공제받은 금액으로 과세가격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가 신용카드로 한번에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사거나 인출할 경우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1.

    택스리펀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므로, 해외에서 소비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개념입니다.

    택스리펀의 유무와 관계없이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관세청 전산과 연계되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Tax Refund) 제도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제도로 해당 국가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출국 시 구매내역과 물품을 확인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세금은 전액 환급받지는 못하며 일부 수수료 등의 비율이 공제되어 환급됩니다.

    해당 내역은 우리나라 관세청에 공유되지는 않지만 여행자 휴대품을 우리나라로 반입시 과세 대상이라면 해당 택스리펀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해당 내역만큼은 공제하여 과세되므로 면세 한도 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텍스리펀은 외국의 부가세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텍스리펀을 받는다고 추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Tax Refund (택스리펀) 이란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여행자가 일정 금액 이상 쇼핑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여행지에서 구매한 제품을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반출한다는 전제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수출국에서의 매출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것이며, 한국 입국시에 부과되는 관세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또한, 카드사용내역은 택스리펀과 무관하게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각국의 세관끼리 해당 시스템은 연결이 되지 않았기에 택스리펀을 받은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카드사에서 관세청에 통지되기에 해당부분은 유의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