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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무역용어중에 너무 영문 약자가 많은것 같습니다 ACL,AWB,CIQ,CKD는 어떤 내용이며 영문전체이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ACL: ACL은 Allowable Cabin Load의 약자로 '탑재허용중량'을 말합니다. 이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재용량을 고려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2. AWB : AWB는 Air Waybill의 약자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뜻하며,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과 항공화물운송인 사이에서 항공운송계약의 성립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합니다.3. CIQ : CIQ는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의 약자로 세관, 출입국관리소 및 검역소와 같은 출입국 지역을 의미합니다.4. CKD : CKD (Complete Knock Down)는 제품을 완전분해하여 수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상세하게 부품까지도 개별적으로 포장하여 수출됩니다. SKD (Semi Complete Knock Down)는 CKD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분해되지도 완전히 조립되지도 않은 상태, 즉 일부 조립되어 수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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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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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R,A/N,B/D가 무엇인가요? full name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A/R : A/R은 해상보험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All Risks Clause의 약자로 전위험담보조건을 말합니다.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구협회하약관에 해당합니다. 구협회적하약관은 단독해손부담보약관, 분손담보약관, 전 위험담보약관 등이 있으며, 각 약관은 14개 조항과 주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협회적하약관에서 ICC(A)조건과 동일한 보험약관에 해당합니다.2. A/N : A/N은 Arrival Notice의 약자로써 '화물 도착 통지서'를 말합니다. A/N의 경우는 화물이 적재된 선박이 도착항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화물이 언제쯤 본선입항하여 도착할 것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문서입니다.3. B/D : B/D는 물류 작업과 관련된 용어로 Break Down이 Full Name에 해당하며 Pallet 또는 Container의 화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4. BWT : BWT는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의 약자로써 '보세창고도거래'를 말합니다.수출업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수입국내 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미리 화물을 반입해 둔 후 보세상태 수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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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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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소재의 코드락 HScode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본 물품의 경우 "의류부속품(관세율 13%)"과 "기타 플라스틱 물품(관세율 6.5%)"의 경합세번으로 인해 세율 이슈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물품의 경우 용도가 끈을 고정시켜 주는 끈 고정장치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유사 품목분류 사례인 "품목분류2과-9264"를 참고하여 기타 플라스틱 물품인 제3926.90-9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예정이거나, FTA 협정을 통하여 관세 혜택 목적 예정인 경우에는 세율이슈가 고려되는 만큼 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법적효력을 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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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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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N과 Clean Mate’s Raeceipt는 어떤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주로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A/N : A/N은 Arrival Notice의 약자로써 '화물 도착 통지서'를 말합니다. A/N의 경우는 화물이 적재된 선박이 도착항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화물이 언제쯤 본선입항하여 도착할 것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문서입니다.2. Clean Mate’s Raeceipt : Clean Mate’s Raeceipt는 M/R로도 쓰이며, '본선수취증'을 말합니다. M/R의 경우 선박의 1등 항해사가 해당 화물을 수취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발행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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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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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옷 창업을 하고 싶은데 수입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사업자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일반수입신고 시 필요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입하는 의류가 다양하고, 의류 특성상 관세율이 8%~13%로 형성되어 (부가세 10% 별도)세율 이슈가 많은 물품인 만큼 전문적인 신고가 가능한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B/L, Invoice, Packing List가 필요한데,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별도의 B/L 발급 없이 특송을 통해 진행되어 해당 특송 운송장을 B/L로 보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의 Invoice는 없더라도 Invoice는 법적으로 정한 서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인에게 송금하는 외환송금액 만큼 Invoice를 만들 것을 권고드립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실 계획이라면, 추후 세관에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해당 서류를 구비할 것을 권고드리며, 가격경쟁력을 위하여 관세가 고려되는 경우라면, 추후 전문적인 신고가 가능한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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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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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마우스를 하나 샀는데 일반통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선마우스의 경우에는 제8471.60-1030호에 특게되어 있는 물품으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인증 대상입니다. 따라서 마우스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이행하여야 하나,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전파법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1대에 한해서 요건 면제가 가능하므로, 1대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요건 이행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참고로 가격이 약 70달러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소액물품 면세에도 해당하여 관부가세 납부는 필요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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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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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한 물품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통관고유부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따른 목록통관 등 수입신고가 되기 전에 통관이 이루어지는 DHL, FDEX 등 특송사 또는 연락이 오는 관세사무소에 사업자에 따른 일반통관으로 진행할 것을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로 통관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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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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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물품을 다른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쉽게 내국물품(우리나라 물품)을 외국물품화 하는 것이며,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외국물품(수입하려는 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여행자가 상업적 목적이 아닌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밀수출에 해당하며 여행자가 여행자 면세범위 (800불)를 초과하여 휴대 입국하거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 면세범위(150불, 미국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하게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의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신고유형은 달라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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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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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의 경우 WTO인 세계무역기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협상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개별국가 끼리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개별국가 또는 아세안, EU 등과 같이 경제연합 형태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 찬반이 갈리는 이유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업계와 약점인 업계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국과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중국 수출 시 가격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가격이 관세만큼 낮게 형성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수요가 많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무관세 또는 낮은관세를 적용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FTA에서 가지는 단점으로 우위 산업이 아닌 농업에 대하여 FTA 를 통해 외국 물품이 낮은 가격에 수입이 될 수 있어 농업을 헤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FTA의 경우 협상 체결 시 마다 각 나라가 득과 실을 따지며 물품마다 관세를 완전 철폐, 점진적 철폐 등으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각 국의 보호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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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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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의류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통상적으로 수입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만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류의 경우 마스크와 같이 특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비할 서류는 없습니다.다만, 의류의 경우는 기본세율이 8%~13%로 구성되어 세율이슈가 많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의류를 수입하시기 전에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하여 세율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본세율이 존재하는 만큼 의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상기에 말씀드렸던 서류외에 추가하여 구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류가 적용하려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발급이 가능한지를 수출자를 통하여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류의 경우 특수공정이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때가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형식적 검토 또한 사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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