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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돼지고기 수입가능한 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 가능한 국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첨부드린 사이트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국산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ins_info.jsp■ 돼지고기 수입 가능 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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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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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3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간에 교역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우리나라 기준 수출 21위)- 주요 수출품 : 석유제품, 자동차■ 수입 (우리나라 기준 수입 18위)- 주요 수입품 : 반도체제조용장비, 자동차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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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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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250달러짜리를 구매했는데 적립금등을 사용하여 180달러로 결재를 했을때 관세가 붙을 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닌, 물품의 실제 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있어 할인이 고려되는 바, 일반적인 할인(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으로 판매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적용하는 할인 세일 등)의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지만, 말씀주신 적립금과 같이 이전거래를 통해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에 사용하는 특별할인인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따라서 직구를 통해 250달러의 물품을 적립금을 통해 180달러로 결제하여도 과세가격은 250달러 기준이 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특송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가 이루어지며,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였기에 간이수입신고로써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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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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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때 세금을 왜 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과 관련하여서는 관세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명시하여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해외에 나가셔서 물품을 구매하실 때 그 나라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사시는 경우에는 흔히 일컫는 '택스리펀(TAX Refund)'을 통해 물품에 포함된 세금을 환급 받고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시되, 외국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의 정의에 해당하여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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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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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면세로 산 술 한국에 들어올때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주류의 경우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따라서 5,000엔의 경우 약 35달러, 4,000엔의 경우 약 28달러라고 하였을 때, 5,000엔 2병에 대해서는 면세가 진행되며(2L 이하인 경우), 4,000엔 2팩의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입국하실 때 자진신고서에 구입하신 주류를 기재하시면 되기 때문에 복접한 절차는 없으며, 자진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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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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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던 달라던 그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은 예를 들어 1달러에 1200원, 1달러에 0.92유로와 같이 서로 다른 통화에 대한 가격을 누가 정하느냐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엔화, 달러, 유로 등 화폐가 다른 제3국 통화와 비교하였을 때 가지는 가격이자 비율을 환율이라 합니다.즉, 환율은 자국 통화와 타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외환시장에서 각 통화에 대한 수요와 가치의 변동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닌, 특정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12월부터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인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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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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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3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간에 교역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우리나라 기준 수출 26위) - 주요 수출품 : 철강판, 합성수지■ 수입 (우리나라 기준 수입 16위) - 주요 수입품 : 신변잡화, 의류말씀주신대로 이탈리아에는 명품 브랜드가 많이 자리잡고 있어 수입품의 많은 부분은 명품 의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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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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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0달러 통관일이 다르면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현재는, 고시가 개정되어 합산과세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루어지며,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구매일자가 동일하고,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면세를 위한 분할배송으로 사료되어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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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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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안하고 수출만 하는 국가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한 당사자간의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정 국가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무역장벽을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여 보다 공정한 국제무역질서의 확립과 장벽을 없애 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을 금지하기 보다는 수입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관세를 제외한 수입 억제 정책)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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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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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나용선(Boreboat Charter)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무역용어중에서 나용선이 어떤 의미인가요? : 나용선은 용선자가 선박 자체만을 임차하고 선원, 항세, 급유비, 수리비, 항해비용 등 항해에 필요한 일체의 인적 및 물적 요소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용선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정기선 용선 방법중 하나에 속합니다.2. 나용선계약이 용선계약과 같은건지 아니면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용선계약은 배를 빌리는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용선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상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나용선계약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용선 계약은 용선계약의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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