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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7.05

해외 직구때 세금을 왜 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냥 단순히 떠오르는 생각인데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를 할 때 그나라 세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 하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세금을 또 내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세금을 왜 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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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관세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명시하여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해외에 나가셔서 물품을 구매하실 때 그 나라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사시는 경우에는 흔히 일컫는 '택스리펀(TAX Refund)'을 통해 물품에 포함된 세금을 환급 받고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시되, 외국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의 정의에 해당하여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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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는 해외로 발송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으로 각 국가/영토에 속한 세관에서 관리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품과 국산품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 수준에서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국가/지역에서 사고파는 물품에 대해 판매 시점에 부과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예상 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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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직구를 하면 수출국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입국에서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로 국내 판매용이 아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량 또는 소액(미화 150불 이하, 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직구를 하는 개인들은 최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면세범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즉,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영역은 관세선을 기준으로하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종류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로 구분됩니다.


    관세는 국세이자 간접세, 소비세, 보통세, 대물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므로 세수가 확보되어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관,부가세의 경우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소비지국과세원칙이란 소비하는 국가에서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따라서 수출시 관,부가세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불됩니다.


    간단하게 EU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EU에서 수출시 물품에 대하여 부가세 및 관세가 환불이 되며 이는 수출자가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자는 이러한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 관,부가세를 한국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가 붙게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는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150달러까지 소액물품 면세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가세의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영세율 적용이 이루어져 부담이 없으며 이는 국가별 차이가 있겠지만 영세율 적용 국가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구매자는 수입국에서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며, 수입부가세는 수입물품의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반면, 수출국에서는 수출자가 수출물품 판매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개인 또는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수출물품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됩니다.


    수입국에서 납부하는 관세와 수입부가세는 수출국에서 납부하는 소득세와 부가세와 별개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각 국가에서는 관세와 소득세 등 부과목적에 따라 개별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 1.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부과하고,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인 경우, 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 × 8% = 96,000원을 부과합니다.

    2.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며,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는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3. 이처럼 일반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반수입물품이 아닌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기본면세 미화 800불을 초과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외직구로 구입한 특송화물의 경우에도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위 자가사용 면세통관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용물품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