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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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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250달러짜리를 구매했는데 적립금등을 사용하여 180달러로 결재를 했을때 관세가 붙을 까요?

안녕하세요? 직구를 통해 250달러 짜리 물건을 구매했는데 적립금을 사용하여 180달러를 결재 했습니다. 그러면 관세가 붙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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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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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닌, 물품의 실제 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있어 할인이 고려되는 바, 일반적인 할인(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으로 판매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적용하는 할인 세일 등)의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지만, 말씀주신 적립금과 같이 이전거래를 통해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에 사용하는 특별할인인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직구를 통해 250달러의 물품을 적립금을 통해 180달러로 결제하여도 과세가격은 250달러 기준이 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특송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가 이루어지며,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였기에 간이수입신고로써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적립금을 사용하여 할인을 받은 경우는 아쉽지만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그러므로 할인받은 금액이 적힌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가 가능하면 가격할인이 인정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 경우 결제금액에는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이 모두 포함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는 개인 적립금과 개인 통신사 할인 등이 적용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0달러 물품을 개인 적립금 등을 통해 180달러로 구매했다하더라도, 할인전 금액인 250달러는 면세한도인 150달러(미국발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추가로,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할인쿠폰, 축하금, 적립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의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따라서, 미화 180달러가 최종결제금액이라고 했을때 미국발 물품 이라면 미화 200불 면세한도에 해당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실제 판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한것에 대하여 낮은금액을 관세목적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쉽게 무조건 어떤식으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적립금을 활용한 것이라면 그 이전의 원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아래는 관세청의 답변 내용중 하나입니다.

    ㅇ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ㅇ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민원인께서 제출한 자료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직구시 면세한도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에 해당합니다.


    즉 적립금을 사용하여 결제하신 180달러의 경우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미국에서 직구를 하신 건이라면 면세범위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직구 물품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 부분 관세가 적용됩니다. 일단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수입 200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은 총액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며, 250불 중 70불을 적립금으로 사용한 것은 다른 결제수단으로 70불을 결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단하게 약간은 다르지만 180불은 카드로 70불은 현금으로 결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