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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생산, 가공, 제조된 물품'은 결과적으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HS CODE가 예를들어, 1234.56이라는 6자리를 가진다면, 해당 물품의 원재료는 동일한 6자리가 아닌, 4321.65라는 6자리의 HS CODE로 제조되어야 원산지를 충족한다는 세번변경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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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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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1년, 그 밖에는 2년, 4년으로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법인 FTA 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를 사후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여 이를 고려한 것도 있으며 보다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을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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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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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어떤 무역을 말하는 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공정무역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운동 중 하나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불균형한 구조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가에게 결과적으로 노동 착취를 없애고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여 동등하면서 균형적인 무역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공정한 가격 제공을 통해 노동 착취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다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사회운동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무역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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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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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를 따른다는 말이 있던데요. 인코텀즈가 뭐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즉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을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가 11개의 정형거래조건별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옛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의 관습이 국제적인 규칙으로 자리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코텀즈의 경우 사회가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그 변화에 맞게 개정이 되고 있으며, 현실적인 무역 상황에 맞추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CIF, DAP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글자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이 이를 적용한다고 합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 임의규정 성격을 지닌 규칙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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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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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은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의 경우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의 하나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석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간에 수출입하는 품목에 대해서 불안정성이 생기므로 무역과 수출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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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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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 택배 개수 몇 개까지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 유형으로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되는 경우 관부가세는 면세가 이루어지며 이때 법령에서 정하는 자가사용기준 수량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매하시는 택배 수량이 3개라고 하여도 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관에서 보았을 때 자가사용기준수량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기에 신고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문제 없으며, 오히려 택배를 3개를 주문한 것보다 한 주문에 구매하신 물품의 수량이 과다한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통관보류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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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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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로 송품장이 아닌 다른 서류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한-EU 협정에 따라 상업서류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서류는 통상적으로 Invoice와 Packing List를 사용합니다. 그 밖에 인도증서인 Delivery Note에도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MEMORANDOM OF SHIPMENT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Advance Invoice의 경우 추후 Invoice가 재발행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Invoice에도 기재할 것을 권고드리며, 그 밖에 Inovice가 발행되지 않고 해당 Advance Invoice로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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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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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매 공장 연결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알리바바(Alibaba.com)의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매 및 제조업체 검색도 가능하기에 알리바바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베트남 제조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는 VietnamManufacturers.com가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베트남의 다양한 제조업체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우리나라에서는 코트라 또는 무역협회와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입을 장려하는 기관에 회원 등록 후에 거래처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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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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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 수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청 측면에서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별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customs.go.kr))에 접속 후 아래와 같이 [정보조회]-[통관정보]-[수입]-[상표관 세관신고 정보]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에 대하여 입력 후 조회하면 병행수입 가능여부가 조회가 됩니다. 해당 화면에 들어가는 유니패스 화면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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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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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료를 개인이 직구(수입)으로 구매해도 폐기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진행되어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문의주신 사료의 경우에는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에 해당하여 목록통관에서 배제가 되어 반드시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즉, 사료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가격과 무관하게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검역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수출국으로부터의 검역증명서, 수입할 사료의 원산지,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이를 챙길 수가 없기에 국내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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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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