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통관 택배 개수 몇 개까지 동시에 가능한가요
금액은 아는데 택배 개수 제한이 있나 싶어서요 테무에서 택배 따로 배송 2개 알리에서1개 시켜서 총 3개가 동시 통관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택배 갯수 제한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합산과세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해외직구통관에는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외직구의 목적인 자가사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세관에서 해외직구 사유를 물어볼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물품이나 전자기기의 경우 한번에 통관가능 개수의 제한이 있기에 이러한 제한에도 걸릴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 유형으로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되는 경우 관부가세는 면세가 이루어지며 이때 법령에서 정하는 자가사용기준 수량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매하시는 택배 수량이 3개라고 하여도 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관에서 보았을 때 자가사용기준수량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기에 신고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문제 없으며, 오히려 택배를 3개를 주문한 것보다 한 주문에 구매하신 물품의 수량이 과다한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통관보류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시 택배의 개수 제한은 없으나 자가사용 용도로 인정 받기 위한 물품의 인정 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이하 주류는 1병 1L 이하 등이며 자가사용 기준이하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하나 초과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며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되고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택배 개수에는 관계없지만 합산과세기준에 따라 합산과세가 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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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개인 직구를 진행할 때에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개수나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는 하나의 BL 주문 건에 대하여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미국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만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 관련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는 한번의 통관 시 1개의 제품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수량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구시 적용되는 150이하의 면세규정은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대량으로 수입하여 판매목적으로 간주된다면 세관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택배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까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택배가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에 해당할 수 도 있으며 자가사용을 초과하는 물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될 수 있고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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