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신고서로 송품장이 아닌 다른 서류를 사용해도 되나요?
한-EU 원산지신고서로 송품장이 아닌 다른 서류(MEMORANDOM OF SHIPMENT, ADVANCE INVOICE)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로 송품장 뿐만 아니라, 포장명세서(Packing List)나 인도증서, 기타 상업서류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와 관련하여 해당 서식은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송품장과 포장명세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거한 범위 내에서 포함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통관하는데 사용되는 서식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출자가 발행한 MEMORANDUM OF SHIPMENT 또는 ADVANCE INVOICE와 같은 서류는 한-EU FTA의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에 따라 원산지를 신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품장이 아닌 다른 상업서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물품 내역이 충분히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가 적용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EU FTA에 따라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야 하는 서류로는 '상업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보이스 또는 Delivery note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서류에 기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류에 물품 정보, 가격, 수출자 정보, 발급일자, 서명 등 한-EU FTA 협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FTA를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세청에 해당 서류가 FTA 서류로서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 후 사후 FTA 등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되도록 인보이스를 사용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①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② 그 밖의 상업서류: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
단, 선하증권(B/L)은 원산지신고서 목적 상의 상업서류로 볼 수 없음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한 서류로서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에 따라 원산지 신고는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똔느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송품장이 아닌 다른 상업서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물품내역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 등 동 협정에서 정한대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한-EU 협정에 따라 상업서류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서류는 통상적으로 Invoice와 Packing List를 사용합니다.
그 밖에 인도증서인 Delivery Note에도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MEMORANDOM OF SHIPMENT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Advance Invoice의 경우 추후 Invoice가 재발행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Invoice에도 기재할 것을 권고드리며, 그 밖에 Inovice가 발행되지 않고 해당 Advance Invoice로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EU FTA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규정한 문구를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서류로 사용할만한 서류에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괜찮을듯 하지만, 관념상 가능하면 상업송장에 이를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EU 원산지 증명은 상업송장 등에 원산지인증문구(인증 번호를 삽입해야 합니다.)
추천하는 상업송장은 INVOICE, PAKING LIST 입니다.
무역서류 중 필수 보관서류는 "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B/L, 원산지증명, 계약관련서류, 지식재산권 관련서류 " 등을 수출신고수리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상업송장과 필수 보관서류의 관계를 볼때,
물품의 상세내역이 나와있고, 대금청구의 기능이 있는 서류에 원산지문구를 삽입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문의주신 서류는 무역 관련 서류 중 수출신고시 필 수 보관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또한 상업송장 등의 서류 범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도증서 또는 그밖의 상업서류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사용이 필요합니다.
ADVANCE INVOICESMS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고객이나 고객에게 전송되는 청구서로 회사는 지불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역할로 상업 서류로 인정될 수 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업서류는 : 송품장, 포장명세서 , 인도증서 이며 인정이 어려운 서류는 선하증권, awb ,기타 가른 원산지 신고서 등입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