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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고가물건을 구매 후 입국 시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경우에는 미화 800불이며, 주류, 향수, 담배에 대해서는 별개로 면세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합산 2L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의 2병, 담배의 경우 200개비, 향수의 경우 100ml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입국 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자진신고 시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20%의 단일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1,000불 초과 2,00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물품별로 정해진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본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각 물품마다 정해진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명품가방과 같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부과되나 이를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간이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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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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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작업의 범위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에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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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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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 직구를 하는데도 통관 번호는 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신원확인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누가 수입하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어플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 5회를 제한으로 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주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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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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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은 원래 통관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상업적 목적인지 자가사용 목적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통관을 하는 경우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관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관이 가능하며,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에서 말하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관지 세관에서 현품 검사를 통해 확인 후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관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통관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는 사진이나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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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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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출입신고를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HS CODE 확인과 수출입신고는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B/L(선하증권), Invoice, Packing List인 선적서류를 전달하셔야 하며,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요건 관련 서류도 구비하셔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Invoice, Packing List를 전달하셔야 하며, 해외 수입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원본을 전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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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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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48년 2월 최초로 태극기를 달고 부산항에서 홍콩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이때 실린 수출품은 건어물과 한천 등이 있으며 약 3일간 홍콩에서 머물며 수출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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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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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몰 가격이 저렴한 이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기반 플랫폼의 경우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큰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경쟁력을 통해 점유율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가 보다 낮습니다.또한 대량생산을 통해 원가절감을 이룰수 있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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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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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살고있는 지인이 무역업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업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으로부터 발급받으신 후 해당 고유부호로 수출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추후 수출입신고를 대행하게할 관세사를 통해 간단히 발급하실 수 있으며, 수출입을 하는 경우 수출입 시 필요한 수출입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수입 시 발생될 수 있는 관부가세를 미리 파악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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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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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입 수출할 때는 관세가 많이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중고차와 신차와 관계 없이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고차라고 해서 관세 등이 더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과세가격 산정 시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가격을 기초로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2,000 CC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10%)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1,000 CC 초과 ~ 2,000CC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1,000 CC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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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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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그래픽카드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한 수입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상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에 해당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통관 후 재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미등록사업자에 따른 세무조사, 세금 추징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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