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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시 물건에 파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외적으로 국가가 일정조건 하에 보전해 주는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용 보전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법에서는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실이 나도 보상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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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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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에서 직구를 하면 면세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미국발의 경우에는 면세 기준금액이 미화 200불 이하가 적용되므로, 중국(미화 150불)과 미국(미화 200불)의 면세기준금액이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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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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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중고거래도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로 관부가세 면세를 통해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더라도 중고물품 처분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구매빈도와 구매수량을 감안하였을 때 상업적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둔갑하여 구매하거나 면세 적용 후 해당 면세된 금액을 차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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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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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해외직구를 후 물품을 구매(수입)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수입 후 국내 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내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하신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마치고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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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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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해줄 시에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대여를 해주는 경우 면세 규정 및 자가사용수량을 통해 수입요건 등을 악용하여 상업적 용도의 물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둔갑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상 정보가 수취인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며,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의대여행위죄'에 해외직구 시 적용되는 목록통관을 포함하므로써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대여 및 도용으로에 대한 강화가 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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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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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을 시작하였던 던 품목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자료 및 산업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선은 1947년 식염과 생고무를 실은 '페리우드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1948년 일본인이 운영하던 해운회사 조선우선의 소속 선박이었던 '앵도호'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선으로 홍콩과 마카오에 가서 한천과 건어물을 수출한 것이 최초 수출(무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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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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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며 구매하는 것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을 하고 우리나라로 다시 입국할 때에는 여행자로서 면세 규정이 적용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주문하는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여행자 면세 규정이 아닌, 다른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행자 면세의 경우에는 미화 800불 이내에서 면세가 이루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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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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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모르고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 금지 물품으로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출입 금지품목을 포함하여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병해충,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통관을 하시는 경우라면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하며, 전량 폐기 시에는 폐기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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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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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즙기 같은 큰 물건도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 수출, 반송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통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수출입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수출입 물품의 중량, 크기가 신고를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즙기 같은 큰 물품도 통관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되, HS COD의 사전확인과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대해서 사전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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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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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은 취소가능이라는 표시가 있는 신용장을 말하며,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은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명시되어 있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현재 신용장통일규칙은 UCP 600이 적용되고 있으며, UCP 600이 적용되는 모든 신용장의 경우에는 취소불능신용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UCP 600이 적용되기 이전의 UCP 500일 때에는 취소가능신용장도 사용되었던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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