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모르고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게 되면
만약 그것이 금지 물품인지를 모른 상태로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게 되면 반송되며 배송이 안되게 되는건가요?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 금지 물품으로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출입 금지품목을 포함하여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병해충,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통관을 하시는 경우라면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하며, 전량 폐기 시에는 폐기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 해당 물품은 세관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통관 금지 물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품은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배송을 보내기 전에 해당 국가의 관세청 홈페이지나 물류 회사, 통관 대행사를 통해 통관 관세와 금지물품을 사전에 검토한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하지 못하고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서는 자체 폐기 절차를 거치거나 수출자에게 반송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 해당 물품은 세관에서 압류되어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문 전에 해당 물품이 통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에서 수입 금지 품목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법상 수출입금지물품에 대한 통관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위험물질이 아닌한 초범의 경우에는 계도조치나 혹은 벌금으로 처벌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마약, 총기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국고귀속 됩니다. 수입 금지 품목을 사전에 잘 확인하여 주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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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불가품목인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법상 통관이 어려워진제품들은 반품이나 폐기 등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관여부가 불확실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구매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