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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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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통관 금지 물품을 고의가 아니라 모르고 주문했을 시에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요.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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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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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금지물품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를 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된 경우에 우리나라로 수입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고 해당 물품은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 또는 반송되게 됩니다. 단순히 주문을 한 것으로는 처벌까지 가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에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구매가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금지 물품을 실수로 주문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제재가 부과됩니다.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실수로 주문한 경우에는 즉시 판매자나 배송업체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며, 이를 어떻게 소명 하는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수입금지품목 중 처벌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처벌 되지는 않고 반송 또는 폐기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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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용품의 경우에는 계도조치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조지폐나 금지된 성분의 물품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알수없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등에는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위조품목 및 수입금지품목을 고의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예를들어 관세법에도 수입금지품목이 존재합니다.

    ㅇ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금지품목을 수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반입시도가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