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통관 금지 물품을 고의가 아니라 모르고 주문했을 시에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요.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금지물품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를 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된 경우에 우리나라로 수입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고 해당 물품은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 또는 반송되게 됩니다. 단순히 주문을 한 것으로는 처벌까지 가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에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구매가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금지 물품을 실수로 주문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제재가 부과됩니다.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실수로 주문한 경우에는 즉시 판매자나 배송업체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며, 이를 어떻게 소명 하는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수입금지품목 중 처벌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처벌 되지는 않고 반송 또는 폐기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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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용품의 경우에는 계도조치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조지폐나 금지된 성분의 물품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알수없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등에는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위조품목 및 수입금지품목을 고의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예를들어 관세법에도 수입금지품목이 존재합니다.
ㅇ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금지품목을 수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반입시도가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