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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우유부단한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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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식품 금지성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구매대행시 식품과 금지성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만일 실수로 금지성분이 있는 식품을 구매대행할 경우 세관에서 폐기되고 끝인지요? 아니면 벌금이나 다른 패널티가 더 있는건지요?

2. 유니패스에 구매대행할 식품을 사전신고 했을 때 승인이 난다면 이 식품에는 금지성분이 없는것이라 봐도 될지요?

식품안전나라에서 금지성분을 확인해봤는데 거의 300여가지가 되고 매번 식품을 구매대행할 때마다 금지성분이 있는지 일일히 확인하는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그냥 유니패스에 신고했을 때 승인나면 금지성분은 없다고 간주해도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만 폐기 비용은 수입자 부담입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에 유의하셔야됩니다.

    2. 유니패스에서 사전 승인 난다고 하여 통관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분에 대하여 해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보통 해당 제품이 해외직구가 가능하고 통관이 문제없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그나마 정확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