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법인의 식품 직구시 세금과 절차는
찾아보니 직구시 사업자는 관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FTA체결 국가에서는 면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식품을 수입하면 한글 표기된 스티커를 붙이고 사전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 수입에 대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세관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려고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세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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