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나. 농산물,임산물, 수산물: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다.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라. 건강기능식품: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료 및 배합비율이 같은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마. 축산물: 식육 원유 식용란은 생산국 품목 해외작업장이 같은 것을,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 해외작업장, 제품명,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따라서 국내에 이미 수입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고자할때 정밀검사를 면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하며, 추가로 수입신고접수번호까지 알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물품을 수입한 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주지 않는 이상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며, 상식적으로 수입업체가 자신의 수입신고서를 공유하는 일은 거의 없기에, 점밀검사 생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