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즙기 같은 큰 물건도 통관이 가능한가요?
착즙기 같은 큰 물건도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너무 큰 제품은 통관이 불가능할까 걱정되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 수출, 반송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통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수출입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수출입 물품의 중량, 크기가 신고를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즙기 같은 큰 물품도 통관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되, HS COD의 사전확인과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대해서 사전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즙기와 같은 큰 물건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송 과정이나 통관 절차상 지연이 될 수 있으며, 착즙기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착즙기는 직구를 통해서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통관 및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착즙기도 전기안전인증이나 전파법 등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이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자가소비용으로 1대까지만 수입이 가능 할 것이므로 수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가능 여부는 제품의 크기뿐만 아니라 종류, 용도, 관세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즙기와 같은 가전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크기가 커서 운송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관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통관 가능한지 세관청에 문의하고, 필요한 인증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을 진행할때는 사이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즙기 등의 물품도 통관이 가능하며 이보다 큰 덤프트럭, 철강 등 원자재와 같은 물품들도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들에 대한 운임료가 상당히 비쌀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피나 중량이 큰 물품은 그에 맞는 화물 포장과 운송방식이 정해져있습니다. 착즙기보다 더 큰 자동차, 선박 또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때로는 너무 큰 물품(선박, 대형기계)들은 분해된 상태로 통관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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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착즙기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착즙기의 경우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에 해당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수입신고 전에 구비하여 검역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수입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착즙기 통관 가능합니다.
크기가 어느정도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입제한물품이 아니라면 크기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착즙기 등은 과일 등을 착즙하는 용도이므로 식약처의 식품검역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