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원 넘어가는 물건에 대한 통관절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가 물건을 샀는데 통관시에ㅜ문제가 되나요?
통관관련세금을 물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물건을 받을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해외직구로 대략 30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매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미국발은 미화 2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하므로 현재 환율기준 약 227불에 해당하여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신고를 대리하는 관세사무소 측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하여 해당 납부안내를 드리면 관부가세를 납부 후 물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세한도를 초과되는 물품에 대하여 최초 결재 시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재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10%)까지 같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첨부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품목인지에 따라 수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직구의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소액물품의 면세범위는 미화 150달러까지입니다.
현재의 가격은 미화 150달러를 넘고 따라서 관부가세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일반품목이라면 운송비 포함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설저오디며 15%의 간이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 면세 규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서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주문하신 물품 가격이 29만원이라면 현재 환율에 따라 계산했을 때 약 20만원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물품가격이 29만원이라면 고가물품은 아니며, 수입금지물, 또는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 아니라면 통관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고가의 물품이라고 해서 수입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이라면 미화 800불 이내까지가 면세범위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인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은 미화 200불)이내가 면세범위이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내가 면세범위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의 경우라면 면세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인데 한개가 아닌 여러개의 경우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수량만큼만 구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29만원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150불(미국 수입 200불)을 초과하기에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듯 합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관세 8%,부가세 10%가 부과되기에 물품가격의 총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6만원)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미국에서 구매시에는 20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금액이 초과한다고 하여 통관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물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8%, 수입부가세율은 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과되며 세금납부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