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해외물품 구매후 관세 내는 절차?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관세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세관에 진행한 후에 신고가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의 수리(=신고가 적합하다)가 이루어지고 나서 세관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수입신고는 예를들어 해외로부터 물품을 직구하신 경우라면 구매하신 물품이 우리나라에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제운송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며,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 밀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수입신고가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3
0
0
무역회사에 취직하면 해외에도 많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종합상사(무역상사)에 입사하시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분으로써 무역을 수행하는 기업보다는 해외로 출장가실 기회가 보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기에, 단순히 무역회사에 취직하면 해외로 나가냐에 따른 대답은 어렵습니다. 무역회사보다는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외출장을 나가시는 경우 해외여행을 하시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3
0
0
물건을 샀는데 통관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통관 과정에서 통관(수입신고)이 취소되는 경우는 수입신고를 하는 신고인이 취소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수입신고를 진행했으나 물품에 수입요건이 필요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문제로 통관이 보류되어 일정기간이 흐르는 경우에는 폐기가 될 수 있으나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취소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수입신고가 취소가 되는 경우는 구매자가 환불을 위해 반송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2
0
0
해외 직구로 대량 구매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가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 기준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까지 특별한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법에서 정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의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는 150불 이하인 경우에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지므로, 대량인 경우에는 자가사용으로 보지 않아 목록통관을 통한 면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관은 가능하나 일반수입신고와 세액 납부가 필수이며, 만약 대량뿐만아니라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커지는 경우에는 단순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통관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2
0
0
해외배송을 시켰는데 전화번호와 통관 고유번호을 미기재 한 상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연락처와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통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관보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사이트에서 특송업체가 어디인지 파악하신 후에 해당 특송업체에 통관고유부호와 연락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2
0
0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직구를 위한 통관번호를 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에 해당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취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보류가 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한 당사자만 해당 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하나, 편의상 아버지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 한 두번 구매하시는 것이라면 대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수취인이 상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라며,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2
0
0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실적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어디에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증명서의 경우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발급 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내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 트라스(https://www.bandtrass.or.kr/index.do)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 후 결제하여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증명서의 경우 3회 발급 가능하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2
0
0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관세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되고, 관세법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시든 관세율이 0%가 아닌 이상 관세가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구매하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2
0
0
해외 직구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담배와 주류의 경우에도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주류의 경우 1병(1L이하), 담배의 경우 200개피를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보기에 이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두 품목 모두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 및 교육세 또한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2
0
0
합산과세 해외 공급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지며, 문의주신 상황은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B/L 단위당 각각 150불을 초과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입항일 관련 합산과세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공급자는 야후, 옥션 안의 개인 판매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2
0
0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