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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11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실적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어디에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실적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실적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하는데 어디에서 발급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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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증명서의 경우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발급 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내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 트라스(https://www.bandtrass.or.kr/index.do)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 후 결제하여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증명서의 경우 3회 발급 가능하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출 실적증명서를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는 "무역정보포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하시기 위해 수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s://www.utradehub.or.kr/ 를 입력하여 [무역정보포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마이페이지"를 선택합니다.

    3.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증명서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증명종류를 "수출실적증명서"로 선택하고, 해당 수출건의 내용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이 완료되면 "증명서 조회/출력" 메뉴에서 신청한 수출 실적증명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은 수출업체가 물품 또는 용역을 수출하여 받은 외화입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수출실적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또는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직접 수출(물품,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은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기타수출에 속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은 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 및 수입 실적 인정기관은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장 등 거래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타 수출의 경우 외국환은행을 방문하여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은행과 외환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모든 은행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주거래은행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거, 기업이 이행한 수출입 실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

    •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1. 직수출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수출신고필증에 1)‘수출대행자’로 신고된 업체가 2)‘총신고가격(FOB)’만큼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 인정 범위: 유상수출
    - 수출실적 인정 업체: 수출신고필증 2번 수출대행자
    - 수출실적 인정 금액: 수출신고필증 45번 총신고가격(FOB)
    - 수출실적 발급 및 신청: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수출입실적증명서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


    2. 간접수출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통해 수출예정물품을 공급한 업체는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에서 수출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 인정 범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수출실적 인정 금액: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입급증에 기입된 원화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됨
    - 수출실적 발급 및 신청: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 (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


    3. 제3국 무역 등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등 국내에서 수출되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 수출실적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 인정 범위: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수출
    - 수출실적 인정 금액
    1) 중계무역 = 수출금액 FOB – 수입금액 CIF
    2) 외국인도수출 = 외국은행 입금액
    3) 위탁가공수출 = 외국판매액 – 원자재 수출금액 – 해외가공임
    - 수출실적 발급 및 신청: 외국환은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서류들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입 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거, 기업이 이행한 수출입 실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

    •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반 수출입의 경우는 수출 통관액 (FOB)이 실적범위로 인정되며 증명서 발급은 대외무역법상 외국환 은행이 아닌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계무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 내국 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등의 수출입실적은 외국환 은행에서 확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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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거, 기업이 이행한 수출입 실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여2. 발급 메뉴에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메뉴를 통해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

    •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수출확인 실적 및 증명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KITA) 또는 한국통계무역진흥원(TRASS) 두 기관 중 한군데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