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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해당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 등에 관하여 세관의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통관이 되지 않고 심사진행상태로 머물러있는 것에 대하여는 신고를 진행한 관세법인 씨엔아이를 통하여 문의하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관세법인에 신고번호 또는 B/L No.를 말씀하여 사유 파악 후 통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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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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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용어 중에 오파상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오퍼상이란 수출자와 수입자 간 무역거래 시 거래 조건을 조정하는 자를 말하며, 쉽게 Agent라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오퍼상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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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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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 HD CODE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HS는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 HS 국제협약에 따라 무역 거래(수출입) 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고유의 숫자를 부여한 Code를 말합니다. 쉽게 HS CODE는 각 국마다 언어가 상이하기 때문에 무역 거래 시 이를 통일해서 물품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Code에 해당합니다. HS CODE는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자리에 4자리를 더 추가하여 총 10자리 Code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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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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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부과되는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부과하는 사유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의 목적과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장벽(관세장벽)을 둠으로서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관세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그 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마다(HS CODE 마다)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마다 상이한 사유는 보다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한 물품군에 대하여 보다 높은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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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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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상품 구입했는데 배송이 안오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된 물품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운송장번호(House B/L 번호) 또는 우편물번호가 필요합니다. 해당 번호를 통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국내배송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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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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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방식인 CAD와 COD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CAD의 경우 Cash On Delivery로 현물상환방식을 말하며 수입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어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게 송부하고 수입자가 물품 검사 후 이를 인수하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COD의 경우는 Cash Against Documents로 서류상환방식을 말하며 출상이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보험서류 등)를 주로 수출상 국가에 소재하는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에게 제시하거나 또는 해외 수입상에게 직접 서류를 송부하여, 당해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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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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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재수입시 관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내에서 수출된 건은 2년이내에 관세 면제로 알고있는데, 부가세는 전부 내야하는 건가요? : 재수입면세의 경우 부가세도 면세가 되나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넘버 등으로 수출된 물품과의 동일성 입증이 되어야 하며,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수입되는 물품 중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수출된 건은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려면, 관세 포함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 관세법에서 규정한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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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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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8428.39-0000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제8428호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가 분류되며 제8428.39-0000호에는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가 분류됩니다. 해당 호로 분류된 사례로는 주름관 제작을 위한 파이프 이송용으로 사용되는 Endless 체인에 고무제 블록이 결합된 연속작동식 컨베이어가 상·하에 마주보도록 설치된 물품이 분류됩니다. (품목분류4과-177 참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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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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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문의 8428.33-1010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8428.33-1010의 경우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 엘리베이터가 분류되는 세번에 해당합니다. 관세법상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은 없으므로 통관 당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없으며, 수입신고를 위한 Invoice, Packing List, B/L 등 선적서류를 구비하시어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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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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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 포장된 공구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수동식 농기구, 톱날, 공구의 경우에는 수입 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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