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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의 해외 구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구비하고 신고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수입 후 판매해도 무방합니다. 해외직구의 관부가세 면제나 수입요건 면제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되어 수입이 가능하며 사업자를 내신 후에 판매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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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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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B, CIF, EX-Work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인코텀즈 조건중 FOB, CIF, EXW에 대한 차이로 보여집니다. FOB의 경우 본선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체결한 운송계약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인도가 완료됩니다. CIF의 경우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경우 인도가 완료됩니다. EXW의 경우 공장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수출통관 되지 않은 물품을 영업장 구내 (공장이나 창고) 또는 지정장소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의 경우 설명과 같이 인도조건이자 가격조건으로 바이어(수입자, 매수인)의 입장에서 CIF 조건으로 수입하는 것이 다른 조건에 비하여 운송에 대한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보다 편리할 수 있으나 그 만큼의 비용이 물품 가격에 전가되므로 결국은 특정 조건이 일방의 당사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방의 당사자 중 운송계약에 대하여 보다 접근이 쉬운 당사자가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체결 시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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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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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매자, 다른 구매일이지만 합배송시 합산과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련 법령에 따른 합산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구매하신 날짜에 해당하는 물품마다 포장되어 선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만 운송장이 발행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월 30일에만(미화 150불 초과)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합산과세 기준 중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므로 말씀하신 같은 날 입항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구매하신 날짜가 상이하나 혹여나 하나의 운송장(선하증권)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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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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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대한 관세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며, HS CODE는 정확한 물품 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의자의 경우 정확한 HS CODE 확인을 위하여 물품정보가 필요하나,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의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적용세율은 0%(WTO 협정관세)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Case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의 경우 8%이나, 세율의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WTO 협정관세 0%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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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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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에도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쉽게, 수출면장이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적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재 연장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적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연장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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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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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item q'ty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item q'ty의 경우에는 해당 Item에 대한 Quantity 수량을 의미합니다. inner packing q'ty의 경우에는 Packing의 한 종류인 내포장을 말하는 것으로 내포장의 수량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량의 기준이 Item이냐 내포장이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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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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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가 계속 불일치로 뜨는데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본인인증 후 발급하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급이 되지 않았던 경우라면 신규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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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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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부호로 간단한 본인 인증만 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가능하며, 소요시간은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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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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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초보의 질문입니다,. ( 이번에 처음 수입을 하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FOB와 CIF는 Incoterms(인코텀즈)라 불리는 인도조건이자 가격조건을 말합니다. 많은 인코텀즈 조건 중에서 FOB와 CIF는 과거부터 가장 많이 사용된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FOB는 수출 가격 산정 시, CIF는 수입가격 산정 시 사용되므로 수입의 경우 CIF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양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수입이라고 하여 반드시 CIF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FOB, CIF 조건 외에 기타 인코텀즈 조건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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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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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수입해올때 필요한 부분들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아동복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이 필요하며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용 섬유제품(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 등)의 경우에는 공급자 적합성을 득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아동복의 경우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되며,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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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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