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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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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의 해외 구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죠?

인터넷 사이트의 해외 구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죠? 이미 수입통관을 할때 세금같은거 다 내었으니 문제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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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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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94조와 관세법 시행규칙 45조2항에 따르면 미화 150달러 이하 가격의 물품으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세됩니다.

    또한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거나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직구물품을 온라인에서 되파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직구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파는 행위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하며,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직구물품의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과 같이 다시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 등도 납부하지 않은 면세물품은 단 한 벌이더라도 판매하면 안 돼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 및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히 중고로 사용한 경우라면 판매가 가능하며, 세관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고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구비하고 신고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수입 후 판매해도 무방합니다. 해외직구의 관부가세 면제나 수입요건 면제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되어 수입이 가능하며 사업자를 내신 후에 판매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자가 사용을 위한 해외 쇼핑몰 구매 물품의 경우에는 국내 재판매의 제한이 있습니다.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되나 국네 정식 통관 후 판매는 국내 법령에 의한 제한 조건이 없는 물품인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물품으로 수입하여 세관장 요건을 면제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전자 기기 , 전기 용품, 의약품, 화장품 등등은 국내 판매가 제한 됩니다.

    전파법 대상 물품은 자가 사용 물품인 경우에도 정식 수입 통관 된 후 1년이 지난 겨웅 판매가 가능하게 규정이 바뀌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요건 등의 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충족하여 정식 수입통관이 된 물품이라면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나 관련 물품 판매업 등록은 통관과는 별개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문제가 있다면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납부한 뒤(즉, 소액물품면세를 받지 않은뒤)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상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한 제한(예를 들어 개인이 구매하여 전파인증 면제를 받은 경우)이 있는 경우 중고판매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판매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등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게 때문에 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 신고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국내 판매용도로 구매시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세금(관세 및 부가세)을 납부하였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해당 수입요건(예: KC 인증 등)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통관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에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물품의 면세가 적용되어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세적용을 받지 않고 적법하게 사업자통관을 하거나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할때 간이통관 혹은 정식통관을 거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에 대하여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긴 합니다.


    다만, 보통은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면세를 받으시거나 수입인증에 대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제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판매를 하시면 관세법상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국내판매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