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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2

인터넷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살때도 세금 붙나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서 들여올때도 관세가 붙나요?

알리 같은 곳에서 사면 관세 안붙는거 같던데..

관세가 붙는 기준이나 금액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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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시 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까지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알리에서 구매하더라도 면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마 면세 기준 내에서 구매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해외직구 면세를 뜻하는 듯 합니다.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알리 등에서 소액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아래 규정 전문을 참고부탁드립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구매를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한도를 미화 150달러까지로 규정하며 해당 금액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는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