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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23.10.17

수출면장에도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수출면장발급후 몇일이내로 실제로 선적, 출항이 이뤄져야 하는가요? 수출면장에도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있다면 유효기한내에 수출을 못할경우, 수출면장은 자동취소가 되는가요? 자동취소가 된다면 페널티같은것도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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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적재의무기한과 적재등록(이행신고)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에 적재(On Board)해야 합니다. 이를 적재의무기한이라 합니다. 세관은 수출신고 받아서 수리된 물품이 적재의무기한 이내에 적재 완료되는지 확인합니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적재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년간 10회 : 10만원/회

    1년간 11회~20회 : 30만원/회

    1년간 21회 이상 : 50만원/회

    추가로 30일 이내 적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쉽게, 수출면장이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적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재 연장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적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연장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수리물품(수출면장 발급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수출해야 합니다. 수출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기간내 적재를 못하게 되면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 신고후 물품의 운송수잔( 선박 항공기 등) 에 선적 되어 야 하는 기한은 30일 입니다.

    이 기간내에 선저깅 되지 않는 다면 일정 조건에 따라 세관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로 해당 물품이 운송수단에 선적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내에 수행되지 못하면 선적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데 최대 1년까지입니다. 해당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적재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11호, 2023-07-28]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

    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수출신고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면장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수출신고이후 선적은 30일 이내 이뤄져야 됩니다.

    이 경우 선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보통 10만원 정도이며, 반복위반시에는 금액이 누적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