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10

수출면장 발급후 얼마안에 수출을 완료해야 하는것인가요?

수출을 하다보면 수출면장 발급후에 수출일정이 지연될수도 있잖아요, 근데 규정상으로는 수출면장 발급후 얼마안에 수출을 완료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규정된 기간내 수출을 못하게 되면, 수출면장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관세법 251조와 같이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을 기점으로 30일 이내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하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승인은 가능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적재 및 수출이 진행되지 않으면 수출신고 수리는 취소됩니다.

    장치장의 부족 현상 등을 고려하여 수출신고 후 수출 제약 기간이 존재합니다.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이라는 요식행위는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을때 이미 일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실제로 떠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이경우에는 선적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수출신고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51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법 제140조제6항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수출해야 합니다. 수출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적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내 적재를 못하게되면 수출신고 수리 취소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처분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51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포워더를 통하여 선적할 경우, 이런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만, 소량이지만 고가의 화물을 수하물로 지참하여 국외 반출하든지,외국 바이어가 직접 방문하여 국내에서 해당 화물이 인도한 경우나, 수입품의 원상태수출인 경우 외항선인 외국선박관계자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환적화물인 경우, 가끔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위의 관세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기한내에 선적을 하든지, 그 기한은 연장하든지 또는 이미 선적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연장신청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가능합니다. 외국 바이어가 직접 방문하여 예를 들면 EXW조건(편의상 수출자가 수입자의 수출부대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신고만을 대행한 경우)으로 국내에서 수출물품이 바이어에게 인도한 경우나, 수하물인 경우에는 부두, 초소 및 공항의 세관공무원에게 반드시 수출면장과 인보이스 포장명세서를 지참하여 반드시 선적전이나 , 출국전에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하고, 수입품의 원상태수출인 경우 외항선인 외국선박관계자에게 직접 인도하여 선적을 외국선박관계자가 직접 하였으나, 본 화물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여 확인을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당해 선박의 선박대리점에게 적하목록의 사본을 요청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수출신고한 물품이 정상 선적되었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즉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일 수출 면장을 발급받고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가 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 수리면장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시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필증 발급한 관세법인에 말씀하시어 적재기간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 30일 이내에 적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

    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