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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5.31

수출면장발급후 몇일안에 화물을 선적, 수출해야하는가요?

수출면장을 발급후에, 바이어의 발송대기요청이 있어서, 선적이 지연될경우, 수출면장발급후 몇일안에 화물을 선적, 수출해야하는가요? 그리고 정해진기한내에 수출을 하지않을경우, 수출면장은 자동취소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페널티조치가 있을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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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한 후 수리를 받아 물품을 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수출업무는 수출신고가 끝이 아니라,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신고가 수리 되었다면 의무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선적(적재) 완료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느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되고, 또한 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관세청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에 의거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수출해야 합니다. 수출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적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내 적재를 못하게 되면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후에는 30일이내 선적을 하여야되며, 선적을 연장하고자 할때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선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오류점수 등이 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다소 선적이 늦어지더라도 수출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선적하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물품의 적재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

    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감사합니다.


  • 수출신고가 완료되어 면장을 발급 받으신 후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됭 있고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한내에 적재가 되지 못하는 경우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2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관리)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적재 규정의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수출신고가 자동으로 취하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된 물품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 1년까지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수출신고수리는 취소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1. 사전에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1년 이내에서 가능)

    2. 사전에 신고취하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기간 내에 적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적기간 내에 선적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수리일로 부터 30일이내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일이내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못한다면 선적기간 연장신청은 가능합니다. 1년 범위내에서 연장승인을 1개월 댄위로 할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범위내에 물품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출신고를 취하하거나 세관에서 직권으로 취하하기도합니다. 세관에서 직권으로 취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해야하며, 1년 이내 적재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물품 선적이 안된 경우에는 건 별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