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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C/O 제출 하는 법 질문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배송대행지에서 말한 "배송대행지에서 어려운거 없고 관세측에 제출만하면 관세가 감면된다고 했는데"는 전달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스캔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전달하면 FTA 협정관세 적용하여 관세특혜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전달받으신 원본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신고하시는 '관세사무소' 등에 전달하시기 바라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가능한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에 원본제출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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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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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prepaid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FR 규칙은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임포함인도조건을 말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규칙입니다. FOB 규칙은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하며,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규칙입니다.CFR 규칙과 FOB 규칙의 가장 큰 차이는 운송계약의 주체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코텀즈를 가격조건으로 보는 경우 CFR과 FOB 운임 Prepaid는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인보이스상에 기재될 물품의 단가가 CFR의 경우 물품단가에 운임이 녹아져 구성되어 있지만, FOB의 경우 물품단가에는 운임이 빠지고 별도의 운임내역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말씀주신 인코텀즈로 변경하시는 경우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도 단가와 운임을 구분하여 신고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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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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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직구통관 관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목록통관으로 이루어져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본 물품의 경우 400파운드로 약 510불에 해당하여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가되나, 관세율의 경우 물품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시는지 확인이 되어야 HS CODE를 통해 관세율 및 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관세율인 8%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경우 400파운드(약 670,000원)에 대한 관세 8%인 53,600원, 부가세는 72,360원으로 총 125,960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 통상적으로 관세를 줄이기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데, 한-영 FTA의 경우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가 되나 상업적 목적이 있는 거래의 경우에는 제출 면제가 되지 않으므로 해외직구인 경우에는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상업적 목적의 거래)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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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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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그 종류는 관세법에서 크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회에서 정하는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2.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3. 협정관세&협정세율 (WTO 일반양허관세,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양허관세, FTA 협정관세) 관세는 반도체류의 경우에는 0%, 의류의 경우에는 8~13%, 일반 공산품의 경우는 8%, 식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20% 이상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세는 8%가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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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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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물건은1개 사람은 두명인경우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의 경우 입국 시 해외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여행자 휴대품)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합니다. 이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물품 가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동반가족(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술은 2병,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는 200개비로 가격제한은 없으나 한 종류만 가능하며 향수의 경우 60ml를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반가족의 경우 신고를 포괄해서 진행할 뿐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기본 800불이 적용되므로 2인이 합해서 1600불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 1개를 1300불로 구매하신 경우 2인이 함께 입국하시더라도 해당 물품을 휴대하신 당사자가 1인 기본면세범위 800불을 공제한 500불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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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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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번호라는게 뭔데 해외구매할때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를 말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https://p.customs.go.kr)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반드시 기입해야 할 사항이므로 간편하게 발급가능한 만큼 발급하시어 해외직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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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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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 화물 수입BL상 MRN,MSN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MRN은 적하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를 말하며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화물에 부여되는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MSN은 Master B/L 일련번호(Mater B/L Sequence Number)를 말하며 House B/L 전체를 아우르는 Master B/L의 일련번호를 말합니다. 벌크화물의 경우에도 B/L이 발급되며, 목적항에 도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MRN과 MSN은 필수적으로 부여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B/L NO.를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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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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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Berth Rates or Liner Rates와 Burden of proof,Bill of Exchange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Berth Rates or Liner Rates: Berth Rates or Liner Rates는 정기선 운임 중 하나로 특정 항로로 취항하는 선사의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합니다. 2. Burden of proof: Burden of proof는 ‘증명책임’, ‘입증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무역에 있어서는 화물에 멸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여 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할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입증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Burden of proof라 말합니다. 3. Bill of Exchange: Bill of Exchange는 환어음을 말하며,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인 제3자에게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서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증권상에 기재된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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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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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관세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통관은 물품의 ①수출, ②수입, ③반송 3가지를 말하며 수출의 경우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 하는 것, 수입은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것으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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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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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어인것같은데 Customs brokerage fees과 Tendor of draft가 어떤 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ustoms brokerage fees: Customs brokerage fees는 통관수수료를 말하며,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화주를 대리하여 신고하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2. Tendor of draft: Tendor of draft는 환어음의 만기일을 말합니다. 환어음의 만기일은 어음 금액이 지급될 날을 말하며, 일람출급과 기한부로 구분되며 이는 환어음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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