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관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초보인데요.

관세란 무엇이고, 관세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관세는 보통 몇%정도 떼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3.08.07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종류는 다양하고, 이에 따라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대표적인 관세들은 덤핑장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등이 존재하고, FTA 관세법 등에 따라 FTA 특혜관세(한-미 FTA 세율, 한-EU FTA세율, 한-아세안 FTA 세율 등)이 존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관세체계는 기본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품에 대하여 8%정도의 기본관세(섬유의 경우 13%)를 가지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고세율의 관세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FTA 협정상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면 0%가 적용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다만,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수출관세(예:브라질-커피)를 부과] 관세 부과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가 있으며,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 CODE라는 숫자별로 관세율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관세율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산품은 6.5~13%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식물성 생산품은 높은 관세율이 부과(퀴노아 800.3%)되는 등 물품별로 상이하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를 말하는데 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관세의 관세 표준은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등 물품의 종류에 따른 추가 내국세( 주세 , 개소세 , 교통에너지 환경세 ,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등) 도 함께 부과됩니다.

    ※ 관세 계산방법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해당 품목)인 경우

    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1$)× 8% = 96,000원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종류를 나누자면 관세법에 정해진 적용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덤핑방지 관세 , 특별긴급관세 , 상계 관세 , FTA 협정 관세, WTO 협정관세 APTA 협정관세 , 개발동상국양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조정관세 , 할당 관세 , 잠정세율 그리고 기본 관세가 있습니다.

    각 세율에 따라 % 는 달라 지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으나 기본 관세의 경우 8%~13 % 이고 식품, 농축수산물의 경우 고율의 관세율로 운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기본관세: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관세입니다.

    2. 잠정관세: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관세입니다.

    3. 탄력관세: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관세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신축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협정관세: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관세입니다. 협정관세에는 WTO 일반양허관세,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양허관세, 자유무역협정(FTA)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2. 자유무역협정 관세(FTA 관세)

      3. 편익관세, 협정관세(국제협력 관세)

      4.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5. 일반특혜관세(GSP)

      6. 잠정관세

      7. 기본관세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보통은 기본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기본관세는 8%가 대부분이며, 일부 물품들은 무세이거나 8%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외의 관세로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그 종류는 관세법에서 크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회에서 정하는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

    2.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3. 협정관세&협정세율 (WTO 일반양허관세,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양허관세, FTA 협정관세)

    관세는 반도체류의 경우에는 0%, 의류의 경우에는 8~13%, 일반 공산품의 경우는 8%, 식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20% 이상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세는 8%가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부과됩니다.

    관세는 기본관세와 잠정관세, 탄력관세, FTA협정관세, 양허관세, 간이세율 등이 있습니다.

    기본관세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잠정관세 : 임시로 정하여 시행하는 세율입니다.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등이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긴급관세는 국내산업의 긴급한 보호 등 득정물품의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보복관세는 외국이 자국의 수출품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당한 차별관세나 차별대우를 취하는 경우 등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써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조정관세는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계절관세는 1년중 일정한 계절에만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국제협력관세는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협상 또는 특정 국가와 양자간협상을 하여 관세율을 양허함으로써 설정된 관세입니다

    FTA협정관세는 FTA협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간이세율은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신속·간편하게 과세를 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율을 통합한 세율입니다.

    관세는 품목마다 세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관세는 8%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關稅)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 무역 정책이다. 교역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세관이라 합니다. 관세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는 보호관세와 재정 관세로 구분된다. 재정관세는 후진국에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비교적 용이한 재원으로서 수입품에 과세(課稅)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세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

    •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

    •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

    •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협정관세가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아래와 같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류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8%지만, 국가마다 관세율은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관세율이 낮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일수록 높은 편입니다.

    1. 과세기회에 따른 분류

    - 수입세

    - 수출세

    - 통과세

    2. 과세방법에 따른 분류

    - 종가세

    - 종량세

    - 혼합세

    3. 과세목적에 의한 분류

    - 재정관세

    - 보호관세

    4. 제도의 성격에 따른 분류

    - 보복관세

    - 탄력관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