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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일종인것같은데 Full Tilt container와 High cube container가 어떤 내용,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컨테이너?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Full Tilt container: 해당 용어는 천장 개방형 컨테이너인 ‘Open Top Container’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장척물이나 기계류 등을 적재 및 운송하기에 편리하도록 천장이 개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2. High cube container: 하이큐빅 컨테이너로 일반 컨테이너보다 1feet 높은 9.6 feet의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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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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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신고가 되고 이틀이 지났는데 물품이 오지가 않네요 언제쯤 도착하는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로부터 구매한 물품(외국물품)이 배송이 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통해 내국물품이 된 후 내륙운송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배송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언제하느냐가 중요하며 화물의 입항부터 통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의 화물진행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의 업로드한 사진속 유니패스 ‘화물진행정보’에 운송장 번호인 B/L 번호를 기재하여 통관 상태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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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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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용어는 Incoterms(인코텀즈)라 부르며,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즉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을 국제상업회의소가 11개의 정형거래조건별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인코텀즈는 크게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방식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가능한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문의주신 EXW, DAP는 모든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방식에 해당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이 수출통관 되지 않은 물품을 영업장 구내 (공장이나 창고) 또는 지정장소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2.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하는 조건그 외의 FOB, CIF의 경우는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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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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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로 일본에 샘플을 가져갈 예정인데요. 수출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무상 샘플을 핸드캐리로 일본으로 반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신고 후에 비행기를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값이 비싸고 작은 물품의 경우 핸드캐리로 인한 수출입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이용하시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로 신고 진행 요청할 것을 권고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공항에서 세관 직원으로부터 해당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밀수출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밀수출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따져 처벌이 되겠지만,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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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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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 절차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관 절차는 관세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큰 꼭지만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신고] 1. 기본적인 선적서류를 통한 수입신고서 작성 - 기본적인 선적서류란,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을 말하며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합니다. 2. 작성된 수입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신고 (전자신고) - 다만, 수입하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을 요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요건을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상 요건 이행이력 입력) 3. 세관 검사 진행 - 세액과 관련하여서는 신속한 통관 목적으로 사후 심사가 이루어지며, 그 외의 것들에 대하여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는 크게 전자 서류 검사, 종이 서류 검사, 현장 검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수입신고 수리 - 상기 3.에 따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신고는 수리 됩니다.[수출신고] 1. 기본적인 선적서류를 통한 수출신고서 작성 - 수출신고에서 선적서류란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를 말합니다. 2. 작성된 수출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신고 (전자신고) 3. 세관 검사 진행 - 중고자동차, 중고핸드폰 등 도난과 관련하여 관리가 필요한 관세법에서 정하는 특정품목을 제외하고는 검사를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수리가 대부분입니다. 4.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수리 후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에 적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신청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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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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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입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보다 더 많은 사실관계를 필요로 하나 주어진 정보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안내드리는 점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국내에 있는 A사가 미국에서 어떠한 물품을 구매 및 송부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수입신고서상에는 무역거래처(판매자)와 수입자(구매자)가 기본적으로 입력이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 A사가 단순히 미국에서 물품 송부하다보니 무역거래처(판매자)가 없어서 고민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역거래처(판매자)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국내 A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을 송부하는 자가 수입신고서상 무역거래처(판매자)로 기재되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외환 당발에도 수취인과 수입신고서상 판매자와 일치하게 됩니다. (미국에 본지사 설립이 아니므로 '제조' 또는 '본지사 간의 거래'로 보이지 않아 검토 배제하였으며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여 송부하는 것으로 검토진행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가 이와 다른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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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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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빈티지 소량 수입을 할때 관세 신고는 따로 하고 직접 구매해 캐리어에 담아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것처럼 수입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①특송업체를 통해 송부할 지 ②휴대용 케리어에 담아올 지는 쉽게 운송방식의 차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흔히 ②의 경우는 핸드케리라고 부르며, 이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수입신고만 진행하신다면, 편한 운송방식으로 수입(국내반입)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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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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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선적관련 내용인것 같네요 Damage for chafing,Floating cargo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Damage for chafing : Damage for chafing은 '마찰손상(마찰손)'이라고 부르며 운송중에 적재된 화물 간에 접촉으로 인한 마찰로 발생하는 손상을 말합니다.2. Floating cargo : Floating cargo는 '미도착화물'로 선적항에서 적재되었으나, 아직 목적항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의 화물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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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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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것 같은데 잘모르겠네요 Carrier in a General ship ,Comtainer Load plan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arrier in a General ship : Carrier in a General ship은 정기선 운송인 '개품운송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쉽게 선박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개품을 인수하여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이자 본선에 화물을 적재하였음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을 발행 및 교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2. Comtainer Load plan : 이는 CLP의 Full Name으로 컨테이너에 적재, 적치된 화물을 나타내는 서류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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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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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물류관련용어 같은데 CAble credit ,Captain’s order book,Car Ferry가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able credit : Cable Credit은 전신신용장을 말하며, 신용장을 개설방식으로 분류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개설방식으로는 Swift에 의한 방식, 우편에 의한 방식, 전신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전신에 의한 방식을 통해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 전신신용장이라 합니다.2. Captain’s order book : Captain은 선장을 뜻하는 용어로 Captain's order boom은 '선장명령서'라고 부릅니다. 이는 항해와 관련하여 선장이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해당합니다.3. Car Ferry : Car Ferry는 자동차와 승객을 함께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여객선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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