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입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할때 질문이 있는데요.
수출자 와 수입자가 같아도 상관이 없는것인지요?
한국에는 사업자가 있지만 미국에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떤방식으로 수입을 할수 있는지요?
오션을 이용한 컨테이너 1개 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보다 더 많은 사실관계를 필요로 하나 주어진 정보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안내드리는 점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있는 A사가 미국에서 어떠한 물품을 구매 및 송부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수입신고서상에는 무역거래처(판매자)와 수입자(구매자)가 기본적으로 입력이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 A사가 단순히 미국에서 물품 송부하다보니 무역거래처(판매자)가 없어서 고민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역거래처(판매자)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국내 A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을 송부하는 자가 수입신고서상 무역거래처(판매자)로 기재되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외환 당발에도 수취인과 수입신고서상 판매자와 일치하게 됩니다. (미국에 본지사 설립이 아니므로 '제조' 또는 '본지사 간의 거래'로 보이지 않아 검토 배제하였으며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여 송부하는 것으로 검토진행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이와 다른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미국현지에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미국 내의 수입신고가 가능한 agent를 구비하거나 현지 보세구역 BWT 거래를 통해 보세구역에 입고를 한 후 현지 수입자를 물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는 사업자가 있지만 미국에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 미국에서 사업자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수입대행업체 또는 포워딩업체를 통해 수입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물품을 운송하는 포워딩업체에서 수입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미국에 있는 사업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믈품의 수입신고시 해외 수출자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입신고시 해외 거래처만 유니패스에 등록 하시면 됩니다.
극내 수입자인 경우에만 국내사업자로 등록된 고유번호로 수입 신고자 납세의무 진행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자와 수출자가 같은 경우의 문제보단 사업자 등록여부가 중요합니다.
컨테이너 한대 분량이라면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는 불가할 것입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통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국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정식으로 수출통관하고 미국의 사업자 등록된 수입자로 물품을 운송하여 수입통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을 진행하는 양 당사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서로 다른 회사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외의 지사가 있는 경우라던지 한국의 대표가 해외에 설립한 회사의 경우에는 동일인이더라도 회사는 엄연히 다르다보니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역거래를 한다는 것은 물품을 수출입하는 상품무역이 일반적이고 수출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관에 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게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금이 오고 가는 유상거래가 일반적인데 해당 금액을 송금 또는 결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내 수입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아마존의 FBA(Fullfillment By Amazon)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내 파트너 사를 활용해 수입통관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넫, IOR(Importer Of Record)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OR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홍보목적의 안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를 안내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마존에는 IOR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수입업자 (Importer of Record, IOR)
여러분이 미국으로 상품을 들여올 때에는 수입업자 (Importer of Record, IOR)가 필요합니다. 아마존 그리고 아마존 주문 이행 센터 (Fulfillment Center, FC)는 어떠한 경우에도 FBA 화물의 수입업자(IOR) 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화물의 크기나 물품가액, 원산지, 그리고 화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항공사, 택배사 혹은 그 외의 특송사 등의 이용을 위해 화물 운송장 작성 시 IOR 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할 경우 화물의 인수 거절 혹은 반송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 (IOR)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미국으로 반입되는 물건들이 수입국의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 (2) 반출 허가 신청 및 필요 서류 제출, (3) 추정 관세 및 상품과 관련된 기타 세금 납부 또한 수입업자 (IOR)은 관련된 모든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상품과 관련된 해당 국가의 법과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 거주 수입업자 (Non-Resident Importers)
미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 거주 (외국인) 수입업자로서 미국 내 반입되는 상품의 수입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수입업자가 되기 위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려면 셀러가 이용하는 관세사 (Custom Broker)나 운송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을 수입인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법인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이를 현지에서 수취하시는 경우 수취하시는 분을 수입인으로 하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