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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충전식 거품기 인증 받아야 수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업자로 여러 개 들이면 세관에서 막힐까요? (전자제품으로 분류돼서?) : 본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를 수입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로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KC인증을 요하는 물품으로 판단되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통관이 불가합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물품의 정확한 명세를 보아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나,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해당됩니다.2. 아무런 인증 없이 판매 가능할까요? (kc 인증이라던가) : KC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부터 불가합니다.3. 다른 부류 제품 건전지 또는 usb충전식 제품이라면 모두 kc인증 없이 판매 가능할까요? 안 된다면 어떤 것들이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ex. usb충전 또는 건전지 사용 물품이라 할지라도 식품과 닿는 주방 용품, 모터가 달린 용품은 안 됨.) : 전기, 전자제품은 일반적으로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요합니다. 다만, 정확히 해당 물품이 상기 말씀드린 요건 대상(쉽게 KC인증)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카탈로그 등을 통해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요건을 확인하시기 위함이라면, 하기의 기관으로 물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는 ①정격전압 ②작동방법(ex-알칼리전지로 충전, 리튬이온배터리 장착하여 충전, 블루투스 기능 장착, 무선 또는 유선과 같이 연결방법 등) ③사용목적이 최소 정보로 필요합니다.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1899-7654 - 국립전파연구원 : 061-338-4567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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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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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점에서는 현금결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일본 면세점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현금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달러가 주로 사용되며 일본의 경우에는 엔화도 사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결제 서비스중 하나로 이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만드셔야 하는데, 쉽게 국내에서 만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MASTER나 VISA, UNION, JCB과 같이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만드셔서 가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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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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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에서 상표권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단계인 수출입신고 과정 중에 상표권 즉,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보호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전자로 신고하시거나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의 경우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진행되며, 기본적으로 하기의 서류를 첨부하되 상표권, 저작권법, 품종보호권 등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에 맞는 서류 제출을 요합니다. 1. 신고서 2. 등록증 3. 지식재산권 침해자료 등이후 관세청에서 신고사항의 적정성, 병행수입 허용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식 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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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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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수입물품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지식재산권신고정보-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지식재산권의 경우 관세법 제235조 (지식재산권의 보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의하여 병행수입 하시기 바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을 업로드 한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셧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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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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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수입신고 사항을 정정하고 부족 세액에 대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정과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소멸되기 전에 진행하시면 되며, 보정의 경우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보정기간 이후부터 부과제척기간 전까지 가능합니다.보정의 경우 부족세액 외에 보정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수정신고의 경우 부족세액 외에 다음의 가산세 합계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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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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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용어인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Cash on delivery,condition offfer 이용어는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무역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ash on delivery : Cash On Delivery는 COD의 약자로 현물상환방식을 말합니다. 현물상환방식 COD는 수입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어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게 송부하고 수입자가 물품 검사 후 이를 인수하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2. condition offfer : Condition offer의 경우 조건부 청약을 말합니다. 조건부 청약은 청약자의 청약 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는 청약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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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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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cceptance Credit와 Back to back L/C, Backdated B/L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Acceptance Credit : Acceptance Credit은 인수신용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수란 수익자가 발행한 기한부어음과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어음의 인수와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즉, 인수신용장은 인수방식으로 사용가능한 신용장을 말하는 것입니다.2. Back to back L/C : Back to back L/C는 동시개설신용장, 견질신용장을 말합니다. 이는 수입상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그 신용장은 수출국에서 수출자도 동액의 수출신용장 개설 시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은 신용장을 말합니다.3. Backdated B/L : Back Dated B/L은 발행일소급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 선적일자보다 소급하여 선적일자를 기재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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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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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물류용어 같은데 잘모르겠네요 Backlog Cargo,Brea Down,Breach of contract 이3가지용어가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Backlog Cargo : Backlog Cargo는 항공운송으로 화물이 운송되는 경우에 항공편에 탑재되지 못하고 터미널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말합니다.2. Brea Down : Brea Down은 적화목록에 따라 이루어지는 화물분류작업을 말합니다.3. Breach of contract : Breach of contract은 계약위반을 말하며, 계약위반의 경우 물품 인도불이행, 대금 결제 불이행, 미선적 등 다양한 위반 유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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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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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는 없으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한 후 원산지 표시를 진행하면 되며, 수입국에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과 상이하게 원산지 판정 및 표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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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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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수수료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관 수수료는 B/L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B/L 하나당 하나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B/L로 보시면되며, 한 B/L에 여러 Invocie가 묶여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B/L 단위인 신고 건으로 계산됩니다.그 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이용하시는 관세사무소, 관세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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