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환한줄나비181
환한줄나비181

usb충전식 거품기 인증 받아야 수입가능한가요?

거품기라서 머리랑 밑에 관이 약간 전자 제품 비슷한 부류에 들어갈 거 같기도 합니다.

충전은 이런 usb충전기입니다.

1. 사업자로 여러 개 들이면 세관에서 막힐까요? (전자제품으로 분류돼서?)

2. 아무런 인증 없이 판매 가능할까요? (kc 인증이라던가)

3. 다른 부류 제품 건전지 또는 usb충전식 제품이라면 모두 kc인증 없이 판매 가능할까요? 안 된다면 어떤 것들이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ex. usb충전 또는 건전지 사용 물품이라 할지라도 식품과 닿는 주방 용품, 모터가 달린 용품은 안 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전압이나 전류 회로도 등이 확인되어야 전기안전인증 또는 전파법 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해당 내용으로만 본다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는 전파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전기안전인증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압이나 전류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로 여러 개 들이면 세관에서 막힐까요? (전자제품으로 분류돼서?)

    : 본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를 수입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로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KC인증을 요하는 물품으로 판단되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통관이 불가합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물품의 정확한 명세를 보아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나,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해당됩니다.

    2. 아무런 인증 없이 판매 가능할까요? (kc 인증이라던가)

    : KC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부터 불가합니다.

    3. 다른 부류 제품 건전지 또는 usb충전식 제품이라면 모두 kc인증 없이 판매 가능할까요? 안 된다면 어떤 것들이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ex. usb충전 또는 건전지 사용 물품이라 할지라도 식품과 닿는 주방 용품, 모터가 달린 용품은 안 됨.)

    : 전기, 전자제품은 일반적으로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요합니다. 다만, 정확히 해당 물품이 상기 말씀드린 요건 대상(쉽게 KC인증)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카탈로그 등을 통해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요건을 확인하시기 위함이라면, 하기의 기관으로 물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는 ①정격전압 ②작동방법(ex-알칼리전지로 충전, 리튬이온배터리 장착하여 충전, 블루투스 기능 장착, 무선 또는 유선과 같이 연결방법 등) ③사용목적이 최소 정보로 필요합니다.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1899-7654

    - 국립전파연구원 : 061-338-4567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물품은 8509.80-9000으로 분류될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통관의 경우 여러개 수입도 가능하며, 다만 관부가세 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춰야됩니다.


    2. 정격전압 30v초과, 교류전원 42v 초과인 경우 전안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됩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되는데 해당물품은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3. 2번의 기준에 따라 인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