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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0달러 통관일이 다르면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현재는, 고시가 개정되어 합산과세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루어지며,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구매일자가 동일하고,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면세를 위한 분할배송으로 사료되어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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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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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안하고 수출만 하는 국가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한 당사자간의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정 국가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무역장벽을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여 보다 공정한 국제무역질서의 확립과 장벽을 없애 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을 금지하기 보다는 수입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관세를 제외한 수입 억제 정책)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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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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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나용선(Boreboat Charter)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무역용어중에서 나용선이 어떤 의미인가요? : 나용선은 용선자가 선박 자체만을 임차하고 선원, 항세, 급유비, 수리비, 항해비용 등 항해에 필요한 일체의 인적 및 물적 요소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용선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정기선 용선 방법중 하나에 속합니다.2. 나용선계약이 용선계약과 같은건지 아니면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용선계약은 배를 빌리는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용선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상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나용선계약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용선 계약은 용선계약의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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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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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3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석유제품'과 '철강판'이 있으며,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석탄', '천연가스'가 있습니다.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문의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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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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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을 갈 생각인데 일본에서 핸드폰이나 귀중품과 같은 걸 사면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현재,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류는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또한 면세점에서 구매한 경우 그 구매내역이 관세청으로 전산 통보가 되며,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고가인 경우 관세청으로 전산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를 해야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미이행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 (반복적 신고 미이이행자의 경우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자진신고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며, 예를 들어 1000불을 일본에서 구매하셨다면, 면세범위인 800불을 공제한 200불에 대해서 관세를 자진신고 및 관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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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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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영어라는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아시겠지만 지인분께서 무엇을 공부하시는 지는 학원을 통하여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흔히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는 무역 영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무역은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의 성립' - '계약의 이행' - '무역계약의 종료'의 메커니즘으로 진행됩니다. 이 성립, 이행, 종료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무역계약, 대금 결제, 국제운송, 보험, 분쟁해결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무역실무'와 무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국제 협약(CISG, Incoterms, UCP 등)'을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둘째는, 통상적으로 무역에 사용되는 비즈니스 영어 즉, 무역 분야에서 관행처럼 자리잡은 용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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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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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식품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식품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는 판매 또는 영업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닌 개인 자가사용 목적에 더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서는 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식품으로써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검역 없이 ①휴대하여 입국하시거나 ②특송으로 송부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이 상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에 판단은 수량을 최우선으로 고려되므로, 선물이라 할지라도 많은 수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입장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기 힘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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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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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무역 거래는 불공정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말씀하신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 대하여 등장한 개념이 아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에 있어서 등장한 개념에 해당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듯이 크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도 국가의 경제력으로 인해 갑을 관계가 형성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개발도상국에게 낮은 임금과 보다 많은 노동력을 강요하여 무역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이 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그에 맞는 물품에 대가를 지불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그러므로, 공정 무역에 대해서 바라보실 땐 일반적인 무역 거래를 초점으로 하시기 보다 무역 당사자를 보시며, 어떠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함께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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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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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무역장벽이자 관세장벽으로써 국고수입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율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국정관세율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해 규정된 협정관세율로 구분되며, 국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 일반특혜관세율로 세분류됩니다.그 중 대표적인 관세율을 살펴보면, 모든 물품이 HS CODE로 분류되고 각 HS CODE 10자리(HSK)마다 기본관세율을 정하고 있는 바 기본관세율은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 국가 산업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정한 국정관세율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기본세율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로는 우리나라에서 주력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경우 추후 수출 시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 시켜 보다 원활한 수출을 촉진하거나 완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무세율 또는 낮은세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산물과 같이 보호해야 할 산업군과 관련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세율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또한 말씀주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관세율은 탄력세율 중 '계절관세'라 하며 수입품 중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의 변동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물품마다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세법 제50조에서는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령에 따라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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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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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로 1년에 최대 몇 건까지 구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지에 맞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경우 횟수 제한은 없으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사용 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자주 구매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말씀주신 150달러의 경우는 목록통관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며, 물품 금액에 따라 신고 유형이 상이해지는 것이므로, 하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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