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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03

물건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산품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는 세금이 붙잖아요. 그런데 수입품 종류마다 붙는 관세가 다르고 또,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무역장벽이자 관세장벽으로써 국고수입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율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국정관세율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해 규정된 협정관세율로 구분되며, 국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 일반특혜관세율로 세분류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관세율을 살펴보면, 모든 물품이 HS CODE로 분류되고 각 HS CODE 10자리(HSK)마다 기본관세율을 정하고 있는 바 기본관세율은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 국가 산업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정한 국정관세율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기본세율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로는 우리나라에서 주력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경우 추후 수출 시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 시켜 보다 원활한 수출을 촉진하거나 완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무세율 또는 낮은세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산물과 같이 보호해야 할 산업군과 관련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세율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주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관세율은 탄력세율 중 '계절관세'라 하며 수입품 중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의 변동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물품마다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세법 제50조에서는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령에 따라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쌀의 경우 추천받지 못한 경우 513%의 관세율이 부과되는데, 해당 제품을 평균 관세율인 8%로 설정한다면 우리나라 쌀 생산은 붕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하여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국가마다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계절관세라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조정해주는 탄력관세 중 하나로 계절관세는 주로 농산물에 부과되고, 관세법 제7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포도, 오렌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의 경우 매년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율이 0%였다가, 9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다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귤이 오렌지와 경쟁상품이 되는데 귤이 출하되는 9월부터 익년 2월까지 오렌지에 관세를 부과하므로써 우리나라의 귤이 오렌지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계절관세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부과의 목적은 국고수입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를 재정관세라고 하며, 자국물품의 보호와 물자 수급의 원활화 등의 다양한 정책상 목적으로 으로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으며, 1.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 2.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 3.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 4.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협정관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국가정책의 목적성을 위해서입니다. 수입을 억제해야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촉진해야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물품의 흐름 및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fta와 같이 국가별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류촉진을 위하여 일부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를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각 국가들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설정한 이유는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이 가장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들마다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품목)이 있고 열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품목)이 있을 것인데, 예를들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이라면 굳이 관세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열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이라면 관세를 높게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원재료든 완제품이든 열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이더라도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이 꼭 필요하다면 관세를 높게 책정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반영해 관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 관세가 상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한 나라의 관세국경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으로,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의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수입세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국회가 법률에 의해 정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입품목에서는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부 품목에는 수량이나 중량 등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잠정관세와 탄력관세 등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관세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잠정관세: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 인하, 또는 적용 정지를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관세입니다.

    -탄력관세: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관세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신축적으로 관세율을 높이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등이 있습니다.

    -협정관세: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관세로, WTO 일반양허관세,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양허관세, 자유무역협정(FTA) 양허관세 등이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세, 간접세, 소비세, 대물세, 수시세입니다.

    관세의 부과 목적은 재정수입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물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급이 원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계절관세는 수입물품 중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의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농산물에 부과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가격 상승을 막는 용도로 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