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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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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직후 출근 거부하고 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네, 문의하신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통근 곤란 및 회사의 일방적인 발령방식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사 전, 새로운 근무지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불가능함을 회사 인사팀 또는 상사에게 공식 통보하시고, 이 때 교통비 지원 등 다른 대안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면 좋습니다. (카톡, 문자 등)현재 거주지에서 새 발령지까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소요시간 3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앱 검색결과를 캡처해두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퇴직하실 때 퇴직 사유로 "귀사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함"이라고 간단히 기재하셔도 좋겠습니다.회사가 이직 사유를 단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더라도,고용센터 심사 시 인사발령 공문, 통근시간 증거자료 등 제출을 통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근처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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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날짜 수기 작성시 오타로 밑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계약서 작성 날짜를 잘못 작성하여 밑줄 긋고 그 위에 다시 작성한 것도 유효합니다. (일반적인 수정방법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유효성을 더욱 확실히 하고, 당사자 간 이견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계약서 내용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합의 하에 날짜를 수정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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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우선 무단결근 후 해고된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점장님이 선생님을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를 주장하며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선의 대처방안은 법적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11/26이 되기 전 점장에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카카오톡,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11/26 근무가 불가능하며 대타를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점장님 협조없이는 어렵고, 당일 결근할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이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엄격하게 보지 않을 여지가 생기고,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점장님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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