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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날짜 수기 작성시 오타로 밑줄..

근로계약서 다른건 다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날짜를 수기로 작성하는데 잘못 작성하여 밑줄긋고 그 위줄에 제대로된 연도를 작성했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모르니 회사 직인을 그 위에도 찍어야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

    계약서 작성 날짜를 잘못 작성하여 밑줄 긋고 그 위에 다시 작성한 것도 유효합니다. (일반적인 수정방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유효성을 더욱 확실히 하고, 당사자 간 이견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계약서 내용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합의 하에 날짜를 수정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 수정할 경우는 수정된 부분에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회사 직인만 날인해서는 수정된 부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의 변경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이를 수기로 수정하였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날인하여 상호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일자는 실제 작성한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정하였다면 회사 직인과 근로자의 서명으로 확인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한 부분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날인 또는 서명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서명 내지 도장을 날인하면 그 수정에 관한 의사를 나타낼 수 있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필요없이 수정한 후 노사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