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기로 수정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 2부를 출력해서 직원과 서로 서명하고 1부씩 나눠가졌는데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근로계약기간에 연도가 잘못기재되어 있더라구요
2024년인데 2023년으로 잘못썼어요
연도만 정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또 다시 2부 출력해서 서명하고 나눠갖기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그냥 수기로 수정해도 될까요?
2023년을 엑스 표기하고 2024년 고쳐쓰고 직원 서명과 법인인감 옆에 기재해도 될까요?
이렇게까지 안해도 되고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아니면 다시 새로 작성하는게 나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기 방법으로 수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을 엑스 표기하고 2024년 고쳐쓰고 직원 서명과 법인 인감 옆에 기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도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삭선하고 서명해도 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과 출력해서 서명하는게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기로 정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수정한 부분에는 질의와 같이 서명과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사안으로 수기 변경하는 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기로 고치시고
서로의 지장 날인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작성을 하지 않고 수기로 수정후 회사와 근로자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서명을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3년을 엑스 표기하고 2024년 고쳐쓰고 직원 서명과 법인인감 옆에 기재해도 될까요?
위 방법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오타가 있는 경우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직원 서명과 법인인감 옆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기로 수정하시고 해당 부분에 당사자간 서명을 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