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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관박쥐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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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 수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2024년도) 저희 회사 재계약 대상 계약직 분들 근로계약서를 전자서명 양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2024년도 1월 1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2023년도 1월 1일'로 잘못 작성 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작성일자만 변경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아예 새로 작성해도 될지요?

아니면 'https://blog.naver.com/hjk_nomu/223406828199' 이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수정한 부분에 두줄 긋고 회사와 근로자 도장까지 찍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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