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일 수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2024년도) 저희 회사 재계약 대상 계약직 분들 근로계약서를 전자서명 양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2024년도 1월 1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2023년도 1월 1일'로 잘못 작성 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작성일자만 변경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아예 새로 작성해도 될지요?
아니면 'https://blog.naver.com/hjk_nomu/223406828199' 이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수정한 부분에 두줄 긋고 회사와 근로자 도장까지 찍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동의 하에 새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블로그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새로 작성을 하시건 수정을 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건
결국 일자 변경에 대해 양 당사자 동의 의사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가능하며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재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적어주신 것과 같이 착오로 인해 두줄을 그으시고 위에 노사 서명을 하시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조건 등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직원들에게 해당부분을 설명해주고 수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작성일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부분만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새로 작성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새로 작성해야 하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기 블로그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므로 새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약, 블로그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도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든 작성일자만 변경하든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새로 작성해도 되고, 삭선하고 수정하는 것도 새로 작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