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위반및 부당해고가 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어느 부분이 위반 및 부당해고로 몇개월 임금 요구할수 있을까요 ?
회사 입사후 2개월 지난후 어느날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모두 프린터 인쇄되었고 (이름,날짜 등) 사인란에만 비워두고 사인요구했고 날짜는 저가 입사한 날로 인쇄 되었습니다. 근로기간을 4개월간 즉, 한달후로 인쇄되었어요. 오전에 요구 했으나 가지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어쩔수없이 퇴근전 사인만 하고 주었습니다. 물론 교부 받지 않음
계약서상 만료일(입사후 4개월) 하루전전날 상사로부터 계속근로 할수 없다고 통보함.
다음날 부터 출근 하지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 1,2개월에는 이름만, 3개월째는 계약직이라는 글이 붙여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한 부분은 해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문제가 있는 계약서는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지급과 함께 교부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중요사항들이 미기재되었다면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