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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시 적용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63조에 따르면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기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는 기존 근무일과 동일한 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1.5배)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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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사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 26조에 따르면 하기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말씀하신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매장만 폐업하는 경우는 하기 2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로 퇴사처리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청구가가능하겠습니다.참고로, 근기법 23조와 24조의 해고의 정당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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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 과 그에따른 급여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급여에 대한 지급일을 언제로 할지는 회사및 근로당사자간 정한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번째 지급일이 지나치게 나중이거나 한달 이상의 단위로 지급되는 등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 급여가 당월 25일에 지급되는 회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이경우 당월 26~말일까지는 선지급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 급여지급일에 있어 특별히 이상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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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잔여 연차는 정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일년미만자의 경우 매월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촉진제도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 때 당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도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차를 사용할 수있는 1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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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때,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변경에대한 명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으며,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 후 개별 근로자의 동의사인을 받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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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으로 직책변경되어 근무요일 바뀌었을 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변경전에 월~금요일까지 근무하셨으니 해당주에는 변경전 주휴수당(일5시간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변경된 근로계약상에서 월, 화요일이 휴무일이나 유급주휴일에 해당하고 수목금토일이 근로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수목금토에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일8시간분)은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발생할 것 입니다.수~금까지 4일만 근로하고, 일요일은 개인연차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근무일인 일요일에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참고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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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하거나, 준직원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안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없지만 주에 고정적으로 20시간을 명력에 따라 근로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15시간이상이므로 작년 4월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1년이 되는 시점(올해 4월)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4월부터 근무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출퇴근 내역, 동료와의 카톡, 근무관련 이메일등등) 모아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측(회사)의 귀책사유 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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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서 통상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시 야간,연장수당 등은 순수임금 기준인가요?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문에서 보여주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바와 같이 13000원이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연장, 야간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1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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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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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너무 헤깔려서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하루의 연차가 있을경우 그 연차수당은 일일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9시~6시, 주 5일 근무라는 사람의 경우 (40시간+ 주휴 8시간)* 4.345주 =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질문하신 분이 상기와 같이 주 40시간 근로자시라면 취업규칙등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월 통상임금에서 209를 나눈것이 통상시급이 될 것이고 , 시급* 8 =하면 일일 연차수당이 나오게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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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모욕죄도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17조, 114조에 따라 노동청 진정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상 노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일 경우 원직복직이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노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그자체로 무효입니다. 이역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방법을 활용하실 수있습니다. 30일전 해고통지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범죄이며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고소할 수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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